671호]국가유공상이자 철도이용제도 개선
내용 국가보훈처는 철도청에 협조의뢰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철도이용제도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상이자가 철도를 이용할 때 연간 6매의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을 발급받아 기차를 무료로 이용하고, 그 이상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운임전액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월1일부터는 연간 6회의 철도무임승차 확인증발급은 그대로 존속하며, 다만 6회이상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50% 할인이용이 되도록 했다(여기에는 애국지사 및 상이1급 보조인 1인도 포함된다). 증명방법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무임승차 승차권 발급도 종전에는 철도무임승차확인증의 하단부에 수기로 표기하여 승차권을 발행했는데 이제는 일반승차권과 동일한 무임승차권을 발행 교부하고 있다.
늘 국사모가 이 시대에 파수꾼의 역할을 했으면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