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수술은 양심적인 의사들은 잘 권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만큼 후유증이 따른다른 말이겠죠. 저역시 통증이 심하지않는 디스크는 운동요법과 재활요법으로 완치나 완하 되는분들을 여러명 보았습니다.
하지만 국법에는 모든 치료와 시술및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될수 없는 상이처에 등급을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겠지만 유공자 되신분들 중에도 운동요법이나 재활요법으로 치료가능한 분들도 수술후 유공자가 되신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유공자가 될수 없기에..
하지만 국법에는 모든 치료와 시술및 수술을 하더라도 호전될수 없는 상이처에 등급을 주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민감한 내용이겠지만 유공자 되신분들 중에도 운동요법이나 재활요법으로 치료가능한 분들도 수술후 유공자가 되신분들도 있을 것 입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유공자가 될수 없기에..
악법도 법입니다.. 충분히 재활을하셔서 완쾌가 되시든지 허리를 칼로째서 후유증을 감안하시더라도 유공자가 되시는지..
선택은 자유입니다
군에서 전역하시는 분들은 거의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고
단지 치료방법의 선택을 어떤것을 하느냐에 따른 불이익을 말하려고 한것입니다.
무작정 재활치료로 완치되는 분들이면 의병전역자격도 안될정도의 경미한 분이 99%일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수술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버틸때까지 다른 치료로 완화시키는 노력을 인정하는것도 틀리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7년7월에 기준미달 8월에 행정심판 12월에 가 나 다 라 마
가 인정 나 인정 다기각 라기각 마 기각
08년 1월에 기준미달판정 그후 수술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가 도와주면 고통받고 계시분들이
일처리가 잘될꺼같습니다
치료를 받은 사람이 저정도 숫자니 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 합친다면 어마어마하지 않을가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하기에 저 환자들중 많으면 50%가 국가유공자 자격에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군생활중 허리통증으로인해 한번이라도 의무대를 찾았다면요...
현실적으로 저 많은 인원이 국가유공자가 될수는 없죠. 만약 수술하지 않고 유공자가 될수 있다면 그 길이 더 힘들고 긴 싸움이 되진 않을가요?(까다로운 심사와 등급표)
그리고 혹여나 저 인원 모두가 유공자가 된다면 유공자의 처우와혜택이 땅에 떨어질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 될거 같습니다.
필요악 이라는게 있습니다..
고쳐서는 더 큰 혼란을 가져오는 악법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말이 길어 졌습니다. 제가 유공자라 꼭 제 밥그릇 챙기는것처럼 되버렸네요.
옆에서 조용히 응원은 하겠습니다. 좋은결과 있으시길.
제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좁은 범위인데
(의병전역자중 수술판정후 수술받은 혹 다른 치료법을 택한후 휴유증시)
최민우님께서는 너무 넓게 보신듯 합니다.
(군생활중 허리통증 한번이라도 의무대등)
제가 글쓰는 실력이 모자른듯 하네요
어떠한 치료법을 사용했던지간에, 완치가 되면 유공자가 될 이유는 없겠지요
문제는 완치가 안된분들에 대한 것이고, 치료법의 선택의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것입니다.
이문제로 많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며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언또한 제게 있어서 힘이 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