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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0 544 2007.10.3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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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06.1.13. 선고 2004누4215 판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상고  
[각공2006.3.10.(3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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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군입대 2년 8개월 후에 정신분열증을 진단받아 전역한 경우, 입대 전에 건강상태가 양호하였고, 입대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있어 특별한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소지한 자가 없고, 복무한 부대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훈련이 힘들었고 복무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항소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4. 9. 23. 선고 2003구합2220 판결

【변론종결】
  
2005.1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처분의 존재

가. 원고는 1971. 3. 25. 육군에 입대하여 제21사단 제63연대에 배속되어 박격포수로 복무하던 중 1973. 11. 26. 제212 이동외과병원에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 그 후 원고는 1973. 12. 22. 광주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 그 곳에서 ‘정신분열증 만성 미분형’으로 진단받았고, 계속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자 1974. 3. 31. ‘정신분열증’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자신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3. 5. 29. 법률 제6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3. 4. 23.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열악한 환경의 군복무에서 오는 구타 등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각한 적응장애를 가져와 군입대 2년 8개월만에 정신분열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정신분열증과 군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군입대 전 사회생활, 신체검사 및 군입대

원고는 장남으로 태어나 부모의 양육하에 중학교에 다니던 중 가정형편이 어려워 3학년때 중퇴하게 되었고, 얼마 후부터 제과공장 등에 취업하여 3년 정도 근무하다가 입영통지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그 때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으나, 1967년경 음식을 잘못 먹고 심한 복통을 앓은 적이 있다.

그리고 원고는 입대 당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갑종 1급 판정을 받았는데, 정신질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인성검사는 실시된 바 없고 인사분류검사에 관련된 일반능력 및 수리검사만 실시되었는데 원고에게는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었다.

그 후 원고는 1971. 3. 25.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1971. 6. 20. 전방부대인 제21사단 제63연대에 배속되어 박격포수로 복무하게 되었다.

(2) 원고의 성격과 가족력

원고는 ‘온순하고, 겁이 많고, 시키는 일을 잘 한다. 그러나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공상이나 잡념이 많으며, 남들과 잘 다투지는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고, 원고의 부모를 비롯한 형제자매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바 없다.

(3) 원고의 복무환경

원고가 배속된 제21사단은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전방사단으로서 적과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한겨울에도 얼음 위에서 훈련을 하는 등 훈련의 강도가 극심하였고, 원고 등 사병들은 군기확립을 위해 어느 정도의 기합 등을 감수하여야만 했으며, 제반 복무환경이 열악하였다.

(4) 발병과 입원치료

원고는 위와 같은 환경에서 복무하던 중 1972. 2.경 상부복통과 소화장애가 와 한 달간 제212이동외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 자대로 돌아와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위궤양 등이 재발하자 1973. 10. 30. 사단 의무대에서 일시 치료를 받은 후 1973. 11. 3. 사단 의무대에 입실하여 계속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73. 11. 19. 제212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그 곳에서 십이지장궤양 등 소화기관련 질병으로 진단, 치료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입원치료 중이던 1973. 11. 26. 오후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게 혼자 중얼거리거나, 물구나무서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돌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고 1973. 11. 29. 제51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고, 1973. 12. 22. 광주통합병원으로 전원되어서는 ‘정신분열증 만성 미분형’으로 진단받고 계속 치료를 받았다.

(5) 의병전역 및 공상 결정

그 후 원고가 광주통합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의 호전이 없자 결국 원고는 1974. 3. 31. ‘정신분열증’의 진단명으로 의병전역하게 되었다.

원고의 위 소화기질병 및 정신분열증은 군의관들의 진단과 군당국의 판단하에 ① 1973. 11. 19. 소화기 질환으로 제212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었을 때, ② 1973. 11. 25. 소화기 질환 외 정신과 질환으로 제51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을 때 및 ③ 최종 의병전역 처리된 광주통합병원에서도 모두 ‘공상’으로 분류·결정(근무 중 영내에서 발병하였다며 공상으로 분류·결정)된 바 있다.

(6) 전역 이후의 상태

전역에 따라 집으로 돌아온 원고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제대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부모·형제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는데, 원고의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하여 원고의 가족은 물론 이웃주민들의 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게 되었다. 이에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원고는 1984년부터 8년간 해운대 소재 요양원에 강제수용되었다가, 그나마 가족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특별경비가 미납되자 강제퇴원 당하였고, 다시 입원비가 모이자 입원치료(1992. 8. 25. 양산 소재 베데스타 요양원에 입원, 1994. 10. 25. 부산 소재 부산정신요양원에 입원 등)를 받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고 있다. 원고의 가족들은 과다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따로 방을 얻어 노모로 하여금 원고를 돌보도록 하고 있다.

(7)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

정신분열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은 아직까지 규명되어 있지 아니하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 및 심리·사회적 원인으로 크게 구별될 수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은 유전적 소인, 뇌의 구조적 이상, 신경전달물질의 이상, 면역학적 이상, 바이러스 감염설 등이 있고, 심리·사회적 원인은 정신분석을 비롯한 여러 심리학파 이론, 학습이론, 부모·자녀관계, 주위 환경이나 사회적 요인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다.

정신분열증의 원인은 20세기 초·중반까지 주로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찾는 것이 주류였으나, 20세기 중반 이후 뇌에 관한 생물학적 연구가 발달함에 따라 최근의 주류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는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이 가장 유력한 발병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다만, 이것이 위에서 거론한 다른 생물학적 원인과 완전히 상호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 사회·심리학적 원인 역시 그러한 심리적 원인들이 신경전달물질 이상을 비롯한 어떤 생물학적 취약성이나 이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정신분열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8)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국군수도병원 의사 정재석의 소견

병상일지 등 기록상으로는 원고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입대 전 자기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는 흔적을 찾을 수 없고, 2년 8개월 동안 군생활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군복무 수행과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상당한 수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어떠한 종류의 복무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시간적 인과가 분명한지, 가족 중에 다른 정신병 환자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대한의사협회장의 소견

병상일지 등 제출된 기록만으로는 어떤 요인이 어느 정도로 원고의 발병에 원인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여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기재된 음식섭취와 관련한 원고의 제반 신체증상은 소화기 계통에 이상이 있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증상들로서 정신분열증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된다. 군복무 중 구타나 가혹행위 등의 비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기록은 없다.

[증 거] 갑 제3, 4, 5, 19,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규일의 증언, 제1심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당원의 육군참모총장, 부산지방병무청장 및 육군기록정보 관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1) 법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조항 소정의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개개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입대 전의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점, 입대시의 신체검사 결과에 있어서도 특별한 이상증세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 입대 후 2년 8개월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원고의 정신분열증세가 최초로 인지된 점, 원고의 성격이 온순하고 겁이 많으며 공상이나 잡념에 쉽게 사로잡히는 점, 원고의 가족 중에 정신질환을 소지한 자가 없는 점, 원고가 복무한 부대가 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훈련이 힘들었고 복무환경이 열악했던 점,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이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지만, 사회·심리학적 원인도 정신분열증의 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정신분열증은 온순하고 겁이 많으며 공상이나 잡념에 쉽게 사로잡히는 성격의 소지자인 원고가 자신에게는 힘들다고 느껴지는 훈련 등 장기간의 군복무를 이겨내지 못한 심각한 즉응장애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3)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의 군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중(재판장)  김경호  김문관  



마음을 비우고 이 사건의 경우
내가 원고라면 어떻게 대처 했을까 ?
내가 피고라면 왜 어떤 결정을 했을까 ?
내가 재판부라면 원피고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

반대의 입장에서 사건을 각각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보일것 입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건의 본질이 파악이 되질 않습니다.
저두 그랬씁니다. 저두 이건 너무나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청의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떄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리 잘못된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씁니다.
나름은 이해가 되더군요.

결국 재판부는 위와 같은 어떤 근거에 의해(법률) 또는 기반하여
판결을 합니다.

위 판결에서도 어찌 보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관점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해석시킬려면
재판부를 설득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위 사건을 보면 왜 변호사 확률이 반반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겁니다.

저런 정도의 수준으로 하면 됩니다.

모든게 거져 얻어지는게 아닙니다. 다 그만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것이고
그만한 댓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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