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환님 말씀대로 1차 후궁절제 받고 재발하여 2차 골유합술 받았읍니다..이형철님께서 7급이 나올경우 소송가는것도 좋지만 일단은 잘 확인해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저도 소송을 생각했지만 좀 더 지켜 보기로 했읍니다.이유는 대학병원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6급은 어렵다는 소견을 받았읍니다..또한 곧 개정될 신체판정기준이 강화되면 말 그대로 골절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아도
6급을 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그러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설되는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급도 좋지만 일단은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환(부산)
2007.10.26 17:11
지금 내년에 법안이 입법예고입니다 12월이나 1월경에 입법이 될것으로 보여짐니다..현제 지금 보훈처에서 보류판정에 대해서 시간을 끈수있으니..보류판정에서7급이 나올수있으니..지금부터
준비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쪽지보내 노토록하겠습니다
이정언
2007.10.26 20:48
읽다가 궁금한게 있어 물어보는데요...골절하고 추간판탈출증 하고 틀린것입니까??..정환님이랑 동우님은 골절되서 후궁절제술 받은건지 추간판탈출증으로 후궁절제술 받으셨는지??
박정환(부산)
2007.10.26 23:00
골절이란 말은 내상이구요...추간판탈출증은 외상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은..외상의로 인하여..추채간탈출이 생긴것입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외상으로 보구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추간판탈출증도 내상이로 말하기도 합니다 에메하죠^^
이정언
2007.10.27 00:58
아네 오늘도 하나 배워 갑니다...그런데 내상 외상이 등급받는데 큰 차이가 있는겁니까?? 아님 2개 자체를 다르게 보는것인지...
유공자 신청을 한지 얼마되지 않지만...나중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갈려고 하니까 너무 박대는 하지말아주세요...^^
여기 몇날몇일 살면 의사되겠습니다...ㅎㅎ
김동우(서울)
2007.10.27 21:11
저는 박정환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 추간판탈출증은 말그대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디스크가 조금씩 돌출되어 신경을 누르는것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퇴행성이 됩니다.그러나 보훈처에서 요구하는 골절이라 함은 일시적인 충격, 다시말해강력한 힘에 의해 뼈가 나가듯이 충격에 의해 디스크가 손상되는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받으려면 차량사고 또는 추락사고가 아니고서는 골절인정을 받기 어려우며 병원에 진단서에 기재라는 M등급(질병)이 아닌 S등급(상해)을 받아야 하는데...이 등급은 응급실로 실려가지 않고 걸어서 진료받으러 갈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또한 후궁절제술이나 추간판절제술은 골절에 대한 수술이 아니며 유합술(고정술) 또는 융합술(고정술)이 골절에 해당됩니다. 처음부터 유합술(고정술)의 경우는 조금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동우님께서 골유합술받으시구 제검까지 7급받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역씨 골유합술오..7급받고..현저 소송중입니다 !
각보훈처마다..보류판정에 대해서 확정판정까지..시일이 조금씩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6급을 받기란 정말 어렵습니다..그러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신설되는 부분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급도 좋지만 일단은 몸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시는게 좋을듯싶습니다 !! 쪽지보내 노토록하겠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외상의로 인하여..추채간탈출이 생긴것입니다
하지만 보훈처에서는 외상으로 보구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추간판탈출증도 내상이로 말하기도 합니다 에메하죠^^
유공자 신청을 한지 얼마되지 않지만...나중을 위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갈려고 하니까 너무 박대는 하지말아주세요...^^
여기 몇날몇일 살면 의사되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