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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지않으면 국가유공자는 안된다는것은...
이진섭(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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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2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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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수술해도 재발위험이 높고 득보다 실이 ㄴ많은데
구지 수술을 해야 등급을 주겠다는건 아닌거같아요..
군대에 가기전에 건국대 체육학과에 1학년마치고
복학을 해야하는데 허리디스크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둬야할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과특성상 허리에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할 예우가 없는건지요...
소송이나 이런것을 하면 어떤식으로 해야하고 일단은
유공자 신청을 하고 신검을 받아야하는지요?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도 궁금해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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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김대훈
2007.09.28 09:18
그건 님에 생각일뿐입니다.
법규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후 상태를 판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상이처의 치료를 할만큼 하고난 더이상 치료할수 없을때 등급판정을 하는게 취지 입니다.
그런데 님은 취지와는 무관한 생각하에 법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때는 님께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질 못하는듯 합니다.
그건 님에 생각일뿐입니다. 법규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후 상태를 판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상이처의 치료를 할만큼 하고난 더이상 치료할수 없을때 등급판정을 하는게 취지 입니다. 그런데 님은 취지와는 무관한 생각하에 법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때는 님께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질 못하는듯 합니다.
이성용
2007.09.28 10:15
수술을 해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유공자=공무상 수행중에 상해를 입어 휴유증세가 남은 경우
그 휴유증세의 경 중 고에 따라 1~7급까지 급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곧 상이처 최대한의 노력(수술)을 한 후에
남는 것을 휴유증세로 보는 것입니다
수술을 해야하는 이유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국가유공자=공무상 수행중에 상해를 입어 휴유증세가 남은 경우 그 휴유증세의 경 중 고에 따라 1~7급까지 급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곧 상이처 최대한의 노력(수술)을 한 후에 남는 것을 휴유증세로 보는 것입니다
윤성중
2007.09.29 11:53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법규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대훈님 말씀처럼, 수술을포함한 모든 치료후라는 명시가 있기때문에 힘듭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술을 억지로 해서 등급을 받는 폐단이 발생하여 수술을한다 하여도 차도가 없다고 판단될시
등급부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없다고 보심이 정확하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술이외의 치료방법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을 구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꿈은 꿈일 뿐인 생각이구요
일단 유공자를 신청하실려면,
각군(육군,해군,공군등)에서 전역을 하실때 '공상'으로 전역하신 여부가
보훈청에서 판단하는 '공상'판정을 받기 위해 매우 유리합니다.
각군에서 비공상으로 전역하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 받기란 거의 힘들구요
만약, 전역시 비공상이면 민원제기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으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훈청에 처음신청을 하시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3-6개월 사이에 보훈청에서 '공상' '비공상' 판정을 내리는데요
공상 판정을 받게 되신다면, 1개월내외에 신체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 MRI나 근전도지등 검사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가지고 있는것이 최근의 것이라면 신검당일 그대로 제출해도 괜찬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모든자료는 사본을 남겨 놓으세요 ^^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어이없는 현실입니다. 법규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대훈님 말씀처럼, 수술을포함한 모든 치료후라는 명시가 있기때문에 힘듭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술을 억지로 해서 등급을 받는 폐단이 발생하여 수술을한다 하여도 차도가 없다고 판단될시 등급부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없다고 보심이 정확하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술이외의 치료방법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을 구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꿈은 꿈일 뿐인 생각이구요 일단 유공자를 신청하실려면, 각군(육군,해군,공군등)에서 전역을 하실때 '공상'으로 전역하신 여부가 보훈청에서 판단하는 '공상'판정을 받기 위해 매우 유리합니다. 각군에서 비공상으로 전역하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 받기란 거의 힘들구요 만약, 전역시 비공상이면 민원제기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으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훈청에 처음신청을 하시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3-6개월 사이에 보훈청에서 '공상' '비공상' 판정을 내리는데요 공상 판정을 받게 되신다면, 1개월내외에 신체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 MRI나 근전도지등 검사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가지고 있는것이 최근의 것이라면 신검당일 그대로 제출해도 괜찬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모든자료는 사본을 남겨 놓으세요 ^^
변준환(마산)
2007.09.29 23:10
규정으로 보면 재활은 치료가 아니죠.
수술등 모든 치료를 거친 후 남은 장애로 등급을 판단 하는 겁니다.
모든걸 다 가질순 없습니다.
규정으로 보면 재활은 치료가 아니죠. 수술등 모든 치료를 거친 후 남은 장애로 등급을 판단 하는 겁니다. 모든걸 다 가질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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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는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후 상태를 판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상이처의 치료를 할만큼 하고난 더이상 치료할수 없을때 등급판정을 하는게 취지 입니다.
그런데 님은 취지와는 무관한 생각하에 법규를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제가 봤을때는 님께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계시질 못하는듯 합니다.
국가유공자=공무상 수행중에 상해를 입어 휴유증세가 남은 경우
그 휴유증세의 경 중 고에 따라 1~7급까지 급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곧 상이처 최대한의 노력(수술)을 한 후에
남는 것을 휴유증세로 보는 것입니다
법규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김대훈님 말씀처럼, 수술을포함한 모든 치료후라는 명시가 있기때문에 힘듭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술을 억지로 해서 등급을 받는 폐단이 발생하여 수술을한다 하여도 차도가 없다고 판단될시
등급부여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없다고 보심이 정확하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술이외의 치료방법으로도 노력하는 사람을 구제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꿈은 꿈일 뿐인 생각이구요
일단 유공자를 신청하실려면,
각군(육군,해군,공군등)에서 전역을 하실때 '공상'으로 전역하신 여부가
보훈청에서 판단하는 '공상'판정을 받기 위해 매우 유리합니다.
각군에서 비공상으로 전역하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 받기란 거의 힘들구요
만약, 전역시 비공상이면 민원제기하여 '공상'으로 인정받으시는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훈청에 처음신청을 하시면 지역마다 다르지만 3-6개월 사이에 보훈청에서 '공상' '비공상' 판정을 내리는데요
공상 판정을 받게 되신다면, 1개월내외에 신체검사를 받게 되십니다.
이때 MRI나 근전도지등 검사자료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가지고 있는것이 최근의 것이라면 신검당일 그대로 제출해도 괜찬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모든자료는 사본을 남겨 놓으세요 ^^
수술등 모든 치료를 거친 후 남은 장애로 등급을 판단 하는 겁니다.
모든걸 다 가질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