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번에 보훈처에서 새로 입법 예고를 했더군요...몇가지 항목 올립니다

요번에 보훈처에서 새로 입법 예고를 했더군요...몇가지 항목 올립니다

자유게시판

요번에 보훈처에서 새로 입법 예고를 했더군요...몇가지 항목 올립니다

이성용 6 680 2007.09.2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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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유공자 심사기준에 대해 대대적인 변경이 있을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체간장애 게시판이므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심사기준입니다
잠시 아래에 표를 올립니다


현행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개정안
가) 특수검사(CT, MRI)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신설
라)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마) 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바) 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가 항목은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수정되고
라.마.바 항목이 새로 신설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 신설되는 3가지 항목입니다
라 항목에서 2개이상의 추체간의 수술을 하고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일
경우 6급 2항으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2개 이상의 추체간 수술
또는
2개 이상의 추체간 융합술
일 경우 6급 2항으로 인정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마 항목에서 내시경 수핵제거술을 시술로 본다는 말은
앞으로 내시경 수핵제거수술을 해도 수술적 치료가 완료된 상태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 말은 내시경수술 후에 신경증상이 있어도 모든 수술이 끝난 것이 아니므로
등급을 주지 않겠다는 말 같습니다
몇 가지 항목을 두고 저의 생각을 적어보았습니다
제가 항목을 해석한 것들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체간장애로 유공자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omments

김동우(서울) 2007.09.27 17:08
저도 어제 보았는데 허탈할 따름이며 님께서 한줄을 빼놓으신거 같아 나열해 봅니다..․
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가 7급입니다.
즉 유합술을 하지 않고서는 7급도 힘들다는 의미이며 은근슬쩍 유합술을 7급으로 하향시켜 놓았읍니다..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울러 골절등이라는 있었는데 골절로 구체화하면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더욱더 등급 받기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예비유공자께서는 등급에 대한 마음을 비우시고 재활의 더 신경을 쓰셔서 몸 관리에 중점을 두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이성용 2007.09.27 17:15
네 참 갈수록 유공자되기는 힘들군요... 이번 개정안으로 추간판탈출로 인한 등급심사는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휴..
박정환(부산) 2007.09.27 21:12
큰일입니다 !! 휴!
변준환(마산) 2007.09.27 23:54
이 규정을 만드신 분들이 보훈병원 의사분들이라던데..
아이러니 하네요.자기들이 수술은 하면서 등급은 안주려 하는..
김형근(창원) 2007.09.28 08:43
2분절 안하면 6급은 기대도 하지말라군요...
7급으로 영원히 살아야될듯...
김대성 2007.09.28 11:14
제 경우 경추 두개분절 유합술을 했는데 첨에는 7급, 재검에 6급 2항을 주더군요. 인제는 7급도 무지 나오겠네요 이런법을 상정하다니...
골절등에서 골절로 못을 박다니... 이거참 아예 추간판 탈출증은 등급을 안주기로 작정을 했나.. 이거참 갈수록 태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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