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왔는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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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남 2 722 2007.09.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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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계시글에 보면 전 다른분들에 비하면 세발에 피인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도중에 허리을 다쳤는데 아푸다고 해도

행복관이나 중대장이 군병원은 커녕 그냥 누어있으면된다고 해서

한달정도 내무실에서 누어있엇는데 허리가 좋아지지도않고 더아프만합니다.

행복관이 불쌍했는지 근처 한의원가서 침을 몆방맞고 또 작업이니머니해서

허리통증이 가시질않는겁니다.글케 허리가아푸다고해도 쉬면괸찮다고 하면서

전역을 하게되었는데 이경우도 혜택이 가능한지 궁궁합니다..


Comments

최상기(여수) 2007.09.15 14:32
보훈처 가셔서 국가유공자 신청하시고 . 거기서 공상인정 되면. 보훈병원에서 치료 받으시고 차후 신체검사후에 환불 됩니다. 등급 미달되어도 평생 허리에 한해서는 무료 치료 가능합니다.
문진성(울산) 2007.09.15 18:39
글세요. 일단 군복무 기간동안 공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 자료가 있어야 공상 판정에 유리 한데요. 군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상태이고 의무실 기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
일단 군기록을 보훈청에서 신청 하시고 공상인지를 알아 보시미 좋을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글을 올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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