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수술로 공상전역 후 기왕증으로 행정심판 기각...

허리수술로 공상전역 후 기왕증으로 행정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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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로 공상전역 후 기왕증으로 행정심판 기각...

김태훈 3 726 2007.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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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수술로 공상전역 후 기왕증으로 행정심판 기각...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관련 내용의 요지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이라는 병명으로 허리 수술을 하고
공상인정을 받은 뒤 93년에 전역을 하였으나
다시 허리의 통증이 악화되어 작년(2006년)에 다시
허리가 (정확히는 다리가 저리고 통증이 심해서) 아파서
여러방면으로 치료를 하던 중 도저히 움직일 수없이
통증이 심해져서 올해(2007년) 2월에 서울 척추 전문병원에서
재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 :아침에는 좀 낫지만 지금도 의자에 반나절 정도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리고, 저녁때 쯤이면 통증이 많이 증가함
조금씩 강도가 높아져 가는 듯한 느낌임)

이러던 중 국가유공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작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유공자 신청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와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것은 공상이아니라
군 입대전부터 허리통증이 있었으며(간호기록에 기재되어 있으며,
아마도 내가 말했던 내용을 간호사가 적어놓은 듯함)
계속 기왕증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서 공상판정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허리부위의 물리치료나 한방 침치료는 받은 적이 있으나
그것은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학생의 경우..) 일시적으로
무리한 일을 하는 일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지
수술을 할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하게 아프면
그당시에 누가 군대를 갈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허리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왕증이 아니라
자대배치 후 야간에 받던 선임병의 얼차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당연히 군기가 들어서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또한
선임병한테 맞았다고 말은 더욱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포병으로 근무하던 저는 포대에 있는 창고에서 야간에 업드려뻣친
자세로 몽둥이로 맞았는데 그때 허리가 무너지는 듯이 아팠으며
이것이 있는 다음날부터 허리에 힘을 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간호기록에는 당연히 없을뿐더러,
맞아서 그렇다고 말은 못하고 그냥 전부터 아팠다고 한 말을
간호사들이 적어 놓고, 이제와서 그걸 근거로 기왕증이니
공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경험이 많은 분을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라고 하지마시구요)
2. 구타를 했던 선임병을 찾아서 진술을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3.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 선임병을 찾을 수 있나요?(이름은 알고 있음)
4. 그 선임병과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해도 승산이 있을까요?


   제가 행정심판 결과를 받은 것이 7월 초였으니까..
   소송제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것 같습니다.
   혼자 알아보는 것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네요....  
   감사한 마음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좋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09.12 13:18
추간판탈출증 의 발병이 군복무중에 발병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반드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선임병의 얼차려에 관한 부분은 그 선임병이 법정에 나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얼차려를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해야 하는 상황이라 절대 해줄리 없고요(만일 본인이 인정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시비에 휘말리니 당연히 해줄리 없음)

그 선임병 찾는 방법은 같이 군생활 한 님께서 더 알고 계실것이라 생각되며, 정보공개 청구(선임병 인적사항 관련)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인적사항을 알수 있게 된다 할지라도 그 선임병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해줄리 없으니 이점은 배제 하는것이 좋을듯 싶고...

선임병과 무관하게 소송이라...

게시한 분은 유공자 등록 절차에 관하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지 못한 듯 싶습니다. 목마른자가 우물을 판다고...어느정도는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일 입니다. 법률적 지식은 얻고자 하신다면 법률공단에 의뢰 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아니면 변호사와 상담(대가지불), 내지는 인터넷으로 찾아봐야 합니다.

님께서 게시한 글을 보면 정답을 요구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 정답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소송이 말처럼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에 본인이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 만큼 절차와 쟁점등은 구분하여야 합니다.

쟁점으로는 기왕증과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연관성에 대해 자세히 입증하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인 소견이 필요할듯 싶고 이는 신체감정으로 할수 있으며(대략100만원 내외)

추간판 탈출증은 물리적 충격으로 발생되는 경우보다 서서히 발생되는 경향이 많습니다.결국 님께서 단초를 만들어준 것이고 행정청은 이를 빌미로 한것 입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라는 말이 성의없는 말처럼 들리셨나 봅니다만 틀린말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보면 그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변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시면 쉽고 빠른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님에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면 모두 억울한 일이되지만 행정청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로 3자 입장에서 사안을 보면 좀더 냉정히 바라 볼수 있을것입니다.

승소가능성이라...
변호사 사무실 10군데 가서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십시요~(돈안듬) 확실히 패할 가능성이 없는한 다 해보자고 말합니다. 가능성만을 딸 잘라 말할수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판단은 재판부가 하는것입니다. 또 이 재판부 판결도 1,2,3심에 의해 번복이 되기도 합니다. 1심에서 승할지라도 2심에서 패할수 있고 1,2심에서 승 할지라도 3심에서 패할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며 법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로만 주장하면 패합니다. 자기 주장에 따른 증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건 증명력 없는 그저 주장에 불과 합니다.

입증의 방법으로는 결국에 신체감정으로 판결이 나는게 대부분이나 님의 사정을 볼때 신체감정도 필요하지만 군복무에 관한 입증도 필요 할듯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님의 상이처가 등급에 해당되는가 입니다. 등급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만한 가치가 있지만 등급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 소송은 결국 요건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일뿐 등급판정을 해달라는 소송이 안됩니다.

결국 재판에서 승해서 요건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보훈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 판정을 받을수 있으며 또다시 등급판정을 취소하고 등급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결국에 이러한 유권해석을 하고난 후 소송여부를 판단해야 할 듯 싶습니다.

누가 이러한 부분에 관해 답변을 자세히 해줄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본인이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쓴소리를 좀 하자면 님에 주장하신 부분중 하나인
선임병의 얼차려인데...업드려뻣친 상태에서 몽둥이로 허리를 맞은게 아니라면 즉 엉덩이만을 맞은것이라면 추간판탈출증이 절대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 이러한 사실로 위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입증할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임병의 진술일뿐...허리를 때렸다고 하면 허리에 충격이 가해졌으니 인정할만 사유가 되나 엉덩이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법원에서 다툴때는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다 그만큼 노력을 해서 얻어낸 정보를 누가 그리 쉽게 안면일식도 없는 사람에게 자세히 답변을 해주겠습니까~얻는것 하나도 없이...

김태훈 2007.09.12 16:08
두번이나 연속해서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김대훈님께 감사드립니다. 쓴소리도 저에게는 따뜻하게만 느껴지네요..
역시 자신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간단한 진리인데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니 아무래도 소송까지 가는건 저에겐 좀 무리인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급한 마음 진정하고 며칠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황수현 2007.09.13 00:19
김대훈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똑 소리나게 이야기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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