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는 상이처로 인한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장애정도의 기준을 법령으로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토대로 검진을 하여 상이등급을 분류하는 제도로서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7급 이상의 등급판정이 가능합니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신체상이등급 결정은 수술여부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며,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해 드리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포함한 모든치료에도<<라는 말하고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일단 신검의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신검의가 보기에 수술안했어도 이사람 상태가 많이 심각해서
"훗날 수술은 어차피 피할수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등급을
미리 줄수도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하지만 신검에서 등외가 나왔고 그걸 행정사나 변호사의
힘으로 7급으로 그것도 일주일만에... 수정이 되었다는 글이
문제가 된거죠 ... 암튼 지금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수술안하고 등급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수술하고 받으신분들 그것도 골유합술하고 7급 받으신분들은 도대체 머가 될까요? 그 심정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