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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 1 853 2007.08.10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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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원분들 덕분에 좋은 정보 많이 얻었습니다.

저도 20년 전 군에서 낙하 훈련중 다쳐 4-5번 디스크 수술하고 대구통합병원에 1년 입원후 상병 의가사 제대 했습니다.
제대후 허리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했고 몇년전 주위에서 보훈처 얘기를 듣고 서류 제출하고 공상 인정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했던 앞으로도 고생할 가족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국가 유공자 신청했는데  2번 다  등외판정이라네요.
전 솔직히 국가 유공자 되서 보상보다는 허리 통증이 없이 일반인 같이 생활만 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일하고 싶은데 정말 정말 너무 통증이 심에 아무것도 할수없습니다.

각 병원에서 진단서는 (요추4-5번 척추관 협착증 수수후 상태 2.유추 1번,4번 압박골절 ).이라고 합니다.   통증 때문에 수술할수 있냐고 물었더니  상이처가 너무 오래되서 수술해도 완치는 힘들다고 하네요.  

A 병원에서 진단서에는 (본원에 시행중이 환자로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이 계속 악화되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리사 사료됩니다.)B병원에서  (현재 계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으며 통상의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로도 증상의 호전이 거의없어 앞으로도 장기간 약물치료와 안정및 물리치료가 꼭필요하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병원 에서는 다들 수술.약물,물리치료로는 완치가 힘들다고 계속치료를 요하는데  보훈처 에서는 인정이 왜 안되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가족들한데 미안하고 너무 힘든니다.
행정심판 해야 할지 아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어떻해 해야할지 조언 좀 부탁합니다.




Comments

박정환(부산) 2007.08.11 20:26
수술을 하셨는지요 ?? 낙하훈련중 다치셧으면 아무두 골절일거라고 생각이드네요 많히 힘드시다는걸 글을 읽어보고 알수가있네요...일단은 지금 현재 수술이 급선무인거 같습니다..수술부터 받고 몸부터 완쾌한다음에 등급을 생각하시는것이 좋은거 같습니다..행정심판은 99%프르고 기각입니다...쪽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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