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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농주 0 1,131 2001.10.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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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래전부터 문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제가 문의 드리는 내용입니다.

첫째 : 전 군입대후 훈련소에서 교관의 폭행으로 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수도통합병원에서 받았습니다. 위를 절단한 것은 국가 유공자의 자격 조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둘째 :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재판중에 있습니다. ㅡㅡ;  그런데 재판장이 저에게 무얼원하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재판장에게 제가 제출한 것은 대법원 판례문이었는데 판례문에 보면

국가 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항 제6호에서 ...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1991.6.28일 선고, 91누2359판결)

참고로 수원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등록거부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첫째, 군에서 구타한 기록이 없으며(모두 누락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음 ㅡㅡ;) 둘째, 위장쪽의 질병은 오랜기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나의 경우 짧은 군대 생활(20여일 ㅡㅡ) 로 발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 수행이 직접의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 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된 경우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기존에 제가 질병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군에서 악화된 경우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례가 무려 4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질것이라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변호사를 쓰지 않고 혼자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ㅡㅡ; )

그러므로 과연 저의 경우엔 결국 질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재판장이 도데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요? 무슨 신체감정인가를 이야기했는데 저는 필요없다고 판단하여 하지않았는데 그 신체 감정인가 뭔가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도데체 현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국가유공자모임을 사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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