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몰군경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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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전몰군경 손녀

조은영 1 820 2004.0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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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 장학금 지원
가. 지급대상자 및 선발기준
    ○ 6․25전몰군경자녀의 대학재학자녀
    ○ 생활등급 03등급 이하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 만점의 70점 이상자
    ○ 보훈연금 미수령자(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 분 제외)

장 학
종 류
신  청  자  격
선발기준
6․25
전몰군경 자녀장학




ㅇ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 제16조의3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자녀



- 생활등급 3등급 이하자
- 직전학기 평균성적 만점의   70점 이상자
- 보훈연금 미수령자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보호를 받고 있는 자 제외)

  
  나. 선발예정인원 및 장학금지급액
(단위: 명 / 원)
구     분
선발예정
인    원
예 산 액
비     고
(1인당 지급액)
6․25전몰군경자녀 장학
(전몰군경자녀의 자녀)
480
200,000,000
- 일반대학 : 500,000원
- 전문대학 : 300,000원


다. 신청방법
    유족회에서 적격자 선발

라. 지급방법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한 후 장학금지급자
    에게 지급


이와 같은 글에 의해..

전몰군경 자녀의 손녀인 제(대학 4년)가 장학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유족회에서 적격자 선발이라고 신청방법이 되어 있는데..유족회란?
어디에다 문의를 해야하나요?


Comments

안진수 2004.02.27 10:50
관할보훈청 교육담당자와 통화하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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