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상이냐 비공상이냐를 따지겠지요?
공상이면 등급이 나오겠고
기왕증이라고 판명되면
비공상으로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을겁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고정된 장애 정도
운동장애 정도를 말 하는것이겠지요.
1개분절을 고정 했느냐?
2개부절을 고정 했느냐? 에 따라서도 다르고
추간판 탈출증이냐?
압박골절이냐? 압박골절이면 몇% 압박이냐?
분쇄골절이냐?...
신경 증상 유무와 정도의 관계 ...등등등
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험료도 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운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 몸의 불편함이 어느정도인지
여러 검사 결과치를 잘 준비해 가서
신검의가 딱 알아볼 수 있게 하는것에 따라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우(서울)
2007.07.12 11:11
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해당 상이처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단하는것은 맞지만 신경증상이 나와도 7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것입니다..물론 1분절이나 2분절이냐에 따라 장애정도가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분절입니다. 대다수 허리 상이자가 1분절이기 때문이며..후기를 올려주시는 분들에 내용을 보면 신검의가 진단서는 자세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서 입니다. 물론 신경눌리는 증세야 개인차가 있지만 그것을 다 반영해주는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답답할 따름이며 위에 질의드린 부분이랑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공상이면 등급이 나오겠고
기왕증이라고 판명되면
비공상으로 등급이 아예 나오지 않을겁니다.
등급을 결정하는 가장 큰 기준은 고정된 장애 정도
운동장애 정도를 말 하는것이겠지요.
1개분절을 고정 했느냐?
2개부절을 고정 했느냐? 에 따라서도 다르고
추간판 탈출증이냐?
압박골절이냐? 압박골절이면 몇% 압박이냐?
분쇄골절이냐?...
신경 증상 유무와 정도의 관계 ...등등등
다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요~
(보험료도 이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옵니다.)
운이라고 하기보다는 현재 내 몸의 불편함이 어느정도인지
여러 검사 결과치를 잘 준비해 가서
신검의가 딱 알아볼 수 있게 하는것에 따라
등급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