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보철차량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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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보철차량 혜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차충호 2 1,113 2004.0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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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의 아버님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철차량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고,
저의 장인어른께서도 월남전 참전으로 인한
고엽체후유의증판정을 받으시고
보철차량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의 보철차량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국가유공자인신 저의 아버님의 보철차량 등록시에는
채권매입이 없으셨는데
고엽제 후유의증이신 저의 장인어른의 보철차량 등록시에는
93만원의 공채매입을 해야만 했습니다.

장인어른이 거주하는 곳은 전북 완주군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달리 고엽제 후유의증의 경우에는 보철차량등록시
공채매입을 해야하는 것인지 ~~~~ ?

그리고,
장인어른 보철차량을 구입하면서 국가보훈처에
복지카드발급을 문의한바,
내년에나 가능할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철차량을 지원하면서
복지카드 발급혜택이 없다는 것은 ,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과의 갭을 두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혹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질문사항은 고엽제후의의증의 경우 보철차량의 등록시
1) 공채매입이 면제되지 않는 것이지 ~~ ?
2) LPG 구입시 세금혜택이 있는 복지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 ?

이 2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4.02.24 21:41
후유의증 수당대상자의 경우는 아직 국가유공자가 아닙니다. 공채매입면제, 복지카드는 아직 안됩니다.
박민재 2005.03.20 10:01

복지 카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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