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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6 881 2007.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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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의 글을 읽다가 궁금해서요
댓글 다신거 중에서 공상/비공상 의 차이는 의병전역할때 나라에서 약간의
보상이나 장애등급을 받고, 비공상은  의병전역할때 아무런 등급도 못받고
몸만 전역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병적증명서를 오늘발급받아서 보니 공상으로처리가 되어있는데요. 전 보상이나 장애등급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훈처에서 신청하라고 연락온것두 없구요.
그리고 장애등급이 나왔다면 장애인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Comments

박정환 2007.05.14 16:38
일반적으로.군대에서 의병전역하시면 5급판정을받으시구..전역을 하셧을걸로 생각이듬니다 ..군대에서 5급판정받으시면 그냥 의병제대만 하는거구요..그리고..월래 보훈청에는 열락이 안옴니다 군대에서 다처서 국가유공자를 모르고 몇십년을 그냥 사시는분도 있을거라고생각이드네요 그리고 상의처가 허리쪽으로 수술하셧다면 공상판전이 되셧으면 신검을 받을수있을것입니다

장애인 등록은...
일반 병원에서 해주는데요 조금 큰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시구..제가 몇년전에 수술받으셧다고 하시구..진찰을 받아보세여..만일에 수술한부위가 안좋게 진단이 내러지면 주치 의사분한데..장애등급을 신청하러고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의사분께서 장애등급에 대해 말을해 주실꺼입니다
징그럽다증말 2012.08.01 23:47
박정환이 글 보면 연락해라 010 9500 5032
강현수 2007.05.14 16:40
  1. 심신장애등급이 몇급인지 기재를 하셔야 답변이 가능하구요
2. 보훈처는 전역과 동시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본인에게 좋습니다.
3. 장애인 신청인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장애인 진단서를 떼어서
    동사무소에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황인환 2007.05.14 17:16
  군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 시에 심신장애등급과 장애보상등급이 부여됩니다.
의병전역하면 심신장애등급 5급 (제2국민역) 받구요, 보상등급은 수술받은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일반적인 절제술을 받고 전역했을 경우는 보상등급 미달로 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골유합술 또는 고정술을 받으셨었다면 해당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군에서의 보상금은 신청기한이 5년간 입니다.
해당 된다해도 이미 보상금 수령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우 2007.05.14 17:24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이영우 2007.05.14 21:08
  바쁘신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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