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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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아닙니까??

모임회 0 1,084 2001.10.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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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고엽제 후유의증으로 이번에 국가에서 연금을 타게 되신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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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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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는 경도상으로 매월 2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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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 학기부터 학비도 전액 면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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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가 유공자는 공무원 시험시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대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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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훈청에 가서 우선 휴대폰이나마 혜택을 받고자 어느 한 부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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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과 얘길해 보니 국가유공자이신 아버지의 국가유공자증이 있느냐고
>
>저한테 묻더군요.그래서 안나왔다고 얘길 했더니 휴대폰과 전화 사용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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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한테만 해당이 되고 고엽제 후유의증은 국가 유공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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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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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통신 비용을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을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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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고엽제 후유의증이 국가 유공자가 아니라면 공무원 시험에서도
>
>가산점 부여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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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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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는 면제 받았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희망을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
>도전해 볼려고 한 나에게는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가산점이 부여가 안된다면 다시 인생 목표를 설정 해야 하는 저에게
>
>무슨 답변이라도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낙담마세요.
당연이 영웅이며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러나 법률로 정한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안되어 유공자가 받는 지원을 받는것도 있고 안되는것도 있을겁니다.
취업보호도 해당됩니다.
가산점도 받으실수 있구요.
상단메뉴중 보상과 예우를 잘 읽어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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