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읽다가 궁금한점이있어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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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형락 3 310 2007.05.04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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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공상으로 허리디스크 5급으로 의병제대를 권유받았는데 현재 만기전역 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증상은 수핵이 터져서 수술하지않으면 마비가 올것이라고 무서운 이야기들만 하더군요.. 제대하고나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않다가 우연히 이곳을 알게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을 할려면 먼저 장애등급을 받고나서 그때 보훈청 가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이것때문에 망설이고 있습니다 ㅠㅠ


Comments

이창욱 2007.05.04 03:09
장애등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과는 전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장애등급을 받는다면 상이등급 판단할때 신검의가 참고는 하겠지요. 먼저 보훈청에 신청하셔서 공상인정 받으시면 신검 하라고 통지 올껍니다. 그에 따라 하시면 되구요. 수술 안하면 상이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이창훈 2007.05.04 10:47
절차를 잘 모르셔서 망설이시는거 같은데요... 먼저 관활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을 하세요.. 그러면 보훈처에서 님의 군기록을 살펴보고 군대에서 아팠는지 군대오기전에 아팠는지 심사를 합니다. (공상유무) 공상이라 판단되면 신검을 볼수있는 자격? 이 생깁니다. 보통 기간은 6개월 걸립니다.(지금은 조금 덜 걸릴겁니다) 그러면 님의 아프신 자료를 가지고 신검을 봅니다. 신검의는 님의 상태를 보고 1~7급까지 등급을 부여 합니다. 만약 이에 해당이되지 않으면 등외 판정을 합니다. 이게 신규신검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님의 정도를 판단하는거는 군에서 받은 5급으로 판단 하지 않습니다.
오영상 2007.05.04 22:22
손형락님 국가유공자는 단계가있습니다 일단 출발부터 하셔야합니다 관할보훈처으로 연락하셔서 필요한서류 들고 방문 후 접수하시고 기다리시면 결과나올겁니다 그럼 시작은 하신거고요 그담에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결정이 됩니다 신체검사날짜나오면 국사모에 오셔서 필요한정보 얻으셔서 자료 준비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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