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염...

고엽제 후유의증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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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염...

김진철 2 371 2004.0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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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12일에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고엽제 심사를 받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루성피부염과 악성종양(위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고엽제 후유증은 안되겠죠??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면 고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고엽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으신다면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림다.

만약에 고엽제 후유증 판단을 받으려 한다면 무조건
헌법에 명시한 병이어야만 하나요???


Comments

이정민 2004.02.10 00:55
후유의증은 아직 복지카드가 없습니다. 등급이 나온다 안나온다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검후 결정될겁니다.
주남권 2004.02.11 00:49
해당 병만.. 후유증으로 되네요... 미국따가기 인듯.. 후유의증도 혜택은 많습니다... 되기도 힘들어요... 일단.. 판정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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