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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규 1 393 2007.03.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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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달에 허리 5-1수술하고 10월달에 전역했습니다.
그후 어머니가 근무하시는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았는데;;;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한것아니라 직원자녀라 그냥가서 치료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그런 증거자료가 없어서 ...
이런경우에는 어떻케해야되나요???
그리고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은거 환불할때 영수증이 있어야되나요???


Comments

황인환 2007.03.28 13:37
증거자료라고 지칭한게 신체검사에 사용하려는 물리치료 기록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질문의 요점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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