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인어른이 군복부 시절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으셨는데요 기록이
없답니다....어찌하면 찿을수 있는지요......
1969.7.22 육군입대 1969.12.02일 제103후송병원에서 양측 만성축농증으로 입원치료,1971.12.31 제59후송병원에서 의병제대...........
상이일은 1971.7월이나8월경인데 어찌하여 축농증 기록은 있으면서 후에 손가락이
다쳤던 기록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니 관련근거자료를 찿을수
없다하여 비대상이라고 의결통지서가 왔습니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병상기록이 없어서 걱정입니다.어찌하면 찿을수 있는지 아시는분들 꼭 좀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