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권고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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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고에 대해서...

이종인 1 849 2007.01.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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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9년도에 입대하여 허리 4-5수술을 경찰병원에서 받고 제대하였습니다.
저는 입대전 허리장애가 있었다는 이유로 인정을 받지 못해
2004년도 12월에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해 행정소송을 통해 2006년
12월에 일딴 조정권고를 50%는 인정이 되므로 인정을 해주어라는
판사의 조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구지방 보훈청에서는 또다른 서류를 제출하여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딴 판사님은 인정을 해주라는 권고를 내린상태인데
이경우에서도 질수가 있는지요? ㅜ.ㅜ



Comments

황인환 2007.01.31 18:21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다면, 대구지방보훈청에서 항소를 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보훈청에서 항소를 안할리가 없겠지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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