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 등급심사에 관하여...[질문][첨부파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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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1년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현재 상이등급 7급을 판정받았습니다.
두번의 걸처 재심사를 하였지만 등급은 같았습니다.
혹시 재가 위의 등급으로 결정이 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여건이 좋지않아 두번의 재신체 검사때 MRY,CT촬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받고 진행을 기달리면서 의문점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촬영을 하엿으나 현재 저의 병에 대해서 알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보는 고작 어떠한 이유에 의해 결정이 났다는 말조차 없이 전화 한통으로 동일 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상이처는 L4-5,L5-S1이렇게 두군대 였습니다.수술 부위는 L4-5이곳의 수액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나머지 한부분의 치료의 미흡한점에서 7급이란 등급을 주어진다고 했습니다.저는 7급이외에는 다른 등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자세한 등급 판정 받은 문서는 캠처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이메일로 답변 부탁드릴수있을까요??


Comments

임영화 2006.10.12 18:29
L4-5번은 7급이고 L5~S1은 등급미달이라는 말씀이시죠?
요추5번과 천추1번의 디스크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정을 한것같습니다. 치료미흡이라는 결과입니다.
병에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보훈병원에 가서 MRI나 CT의 영상을 달라고 하세요. 일단 안줄겁니다. 하지만 우기면 줍니다. 받으셔서 보훈병원이 아닌 타 병원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 수술은 해야 하는 상태이면 등급부여를 안한게 맞습니다. 영구장애여부를 판단하는것이기 떄문에 치료가능 부분에 대해서는 판정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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