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검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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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검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명호 4 740 2006.07.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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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5년도에 입대해서 96년도에 태권도 시합도중 허리를 다쳐 척추4 번 5번 5번 s1 허리 수술을 받고 (수술명은 관 수술인가? 사비 12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수술이 잘못 되어서 엄청 고생 했습니다. 수술후 mri  다시 찍어보니 안한것만 못하게 되었더군요.. 재수술을 하던지 의병 제대 하라는데 만기 전역이 얼마 안남아서 자대 복귀후 2개월있다 만기 전역 하였습니다..
그후 엄청난 고통이 있었지만 군에서 수술후 엄청고생 해봤기에 참을만큼 참다 허리가 완전히 뒤틀려서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서야 부산에 우리들 병원으로 실려가서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4번 5번은 퇴행성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이라 치료를 해야 된다하고 5번 s1은 레이져 수술?인가 했습니다..
지금도 쫌 아픕니다..
지금 공상 인정은 받았는데 8~9월 사이에 신체 검사가 있을꺼라 합니다..
신검 받을때 준비물이 무엇이 필요한지 mri는 사비로 다시 찍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임영화 2006.07.28 18:42
기본적인 검색은 해보시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감사 하겟습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시 필요한것은 수술전 자료가 아닌 수술후 자료 입니다. 근전도,MRI,CT,기타본인이 제시해야할 근거 자료가 될만한 모든 검사서,3차병원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본인의 휴유증상에대한 서술한 문서.
이렇게 챙기시면 됩니다.
MRI는 보훈병원에 가시면 공상인정받은 부분에 한해서 무료로 가능 합니다. 일반 병원은 물론 유료입니다. 치료또한 무료입니다. 검색 해보시면 더 좋은 자료가 많을 것입니다.
임영화 2006.07.28 22:02
일반병원은 유료이고, 보훈청에서 지정된병원은 무료 입니다.
위에 답변이 이상하게 되어서 다시 답변 드립니다.
상이처가 허리이시면 허리에 대한 모든 치료는 무료입니다.
MRI,CT,근전도,물리치료,수술 등등
임영화 2006.07.28 22:04
또 빠졋네요.... 보훈청가서 공상이라고 해도 먼저 돈내고 찍으시고 돈내고 치료 받으신 후에..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든 등급을 부여받든 환불됩니다. 단! 등외판정시! 상이처에대한 의료비만 환불됩니다.허리이시니까 허리이외에 진료는 환불안됩니다.
안명호 2006.07.29 12: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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