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와 상속세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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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상속세에 관한 건

최황미 2 755 2004.01.1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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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10일에 국가유공자1급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LPG차량 보험만기가 되어서
1월 10일경에 통보가 와서 넣을려고 하니깐 명의이전을 해야한다고....
명의이전을 할려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물고 또 차에 현재 걸려잇는 과태료도
다 청산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찌 공동명의인데 절차도 이렇게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지 .......또 동시에 어머니께서 유가족증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깐..아무런 해택을 받지도 못하는 가족에게 유가족증은
머한다고 주시는지.....좀 난감합니다...
좀 저렴한 경비로 명의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01.13 23:02
법률적으로 자녀에게 상속하는것과 같습니다. 세무서, 구청에서 처리하세요.
정민수 2004.01.13 23:19
상속세는 면세될겁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당연히 내야죠. 아버님이 국가유공자이시란걸 명확히 밝히시고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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