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10일에 국가유공자1급이셨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남동생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LPG차량 보험만기가 되어서
1월 10일경에 통보가 와서 넣을려고 하니깐 명의이전을 해야한다고....
명의이전을 할려면 취득세와 상속세를 물고 또 차에 현재 걸려잇는 과태료도
다 청산을 해야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어찌 공동명의인데 절차도 이렇게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드는지 .......또 동시에 어머니께서 유가족증을 받으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니깐..아무런 해택을 받지도 못하는 가족에게 유가족증은
머한다고 주시는지.....좀 난감합니다...
좀 저렴한 경비로 명의이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