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볼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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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현 3 1,095 2006.0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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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11월 10일 입대해서... 훈련기간 중 행군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
허리를 다치고 곧바로 자대로 가서 제설작업하다가 쓰러져서 대전통합병원으로
갔는데.. 척추분리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수술(L5~S1 척추유합술)을 했는데.. 1차 수술이 잘 못되어서(핀이 잘못박히고,뼈가 부러졌음, 왼쪽다리 마비증세가 있었음) 그래서 2주일 후 다시 2차 수술을 받고 지난 3월 22일 의무조사후 5월 25일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전역할때 공상이었고, 국가 상이등급 7급, 보상등급 3급이었습니다.
물어볼께 있는데요^^
1) 보상등급 3급이라면 중경단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언제 정도에 나오는지?
2) 군병원에서 상이등급해준거랑 보훈처에서 신검할때 등급이 다르다는데..
    6급으로 상향될 수 있는지?
허리를 다쳐서 전역해보니까 막막하네요^^ 몸이 예전과 아예달라서
알바도 할 수 없고... 그저 누워있기만 해야하구...


Comments

황인환 2006.05.29 12:21
조언 드립니다.
L5-S1 유합술 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받으신 상태에서,
L5-S1 부분에 신경근병증을 입증하시면 6급으로 상향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약한 신경근병증이 입증되면 6급2항 정도, 뚜렷한 신경근병증이 입증되면 6급1항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박종현 2006.05.29 23:57
신경근병증이 머죠?? 어떻게 입증합니까??
황인환 2006.05.30 00:38
전역시 국가 상이등급 7급이란 것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여 신체검사 받고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받았단 얘기인가요?
위에 조언 내용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6급으로의 상향 가능성에 대해 조언한 것입니다.
전역시 상이등급 및 보상등급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은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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