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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봉 1 350 2006.05.2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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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허리상이처로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보훈병원이 너무멀고 해서 가까운 병원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병원을 가게되면은  나중에 공상인정을 받게 된다면 진료리를 환급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의류지원이라고해서 이글을 보니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보훈병원에서 해당 상이처(질환)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진료 실시...)
그리고 신검받으로 가기전까지 2-3개월에  시간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mri. 근전도 검사도 보훈병원에서 찍고 나중에  돈받으면  되는건가요


Comments

황인환 2006.05.29 12:17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신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훈병원 이용해도 사비로 처리하고, 차후 등급부여 받으면 환급됩니다.
그러나 신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병원 진료 및 수술 등은 환급이 안되고, 모두 사비로 처리합니다.
요점은, 신검을 한번이라도 받아야(급수 받던 등외판정이던 상관없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공상 상이처에 대해 국비로 진료 가능합니다.
참고로, 급수를 받으면 모든 질환의 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국비로 처리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사비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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