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훈련소 소대장으로 근무하다가 유격훈련중 레펠을 타다가 10m높이에서 추락하여 흉추12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후 수도 병원으로 후송되여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4개월간 병원에 있다가 상이 6급을 받고 퇴원을 한후 06년5월31일에 전역을 합니다 수도병원에서 퇴원후 대학병원에서 종합 진찰 결과 1) 제 12흉추 골절(술 후 상태) 2) 우측2.3 요추 신경근병증(부전마비) 3)좌측 견관절 와순 파열 이라는 진단이나와 3)에대해서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지금요양중입니다 어께에 대한 공무상병인증서를 받은상태이고 수도병원에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진단서 내용은 1.제 12번 흉추 골절(술 후 상태)
2.우측2,3요추 신경근병증 (부전마비)
제10흉추부터 제1요추까지 4 level의 척추체 후방 기기고정술을 시행받은 환자로 1월24일 시행한 전기진단검사 상에서 우측2,3번 요추 신경근병증(부전마비)도 함께 관찰되고 있는 상태임 이라고 후유장애를 받았습니다
6월01일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하는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표에 5급 내용에 척추부상으로 고도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라 나와있습니다 장애등급내용에는 5급92에 엑스선상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 이상으 구배 또는 20도이상의 측만 변형이 있는자 또한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 유합술을 받은자라고 나와있는데 해당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5급 이상 될것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전사에 근무하여 체력이 좋은지 재활치료를 열심히 하더군요
수술결과도 좋고 신경병증 소견은 없는상태에서 신검을 받은결과 6급2항 받었읍니다
본인은 요추간판탈출증으로 님이 말하는 4 leval의 척추체기기고정술을하고 신검을 받앗는데 6급1항받었읍니다 상이등급표에 나와 있는 5급 92항 적용을하지않아 즉각 재검신청하였고 재검결과 5급92항 적용받었읍니다
님도 신검을 하면 6급2항내지 1항을 부여할것으로 보이고 5급을 주지 않으면 재검신청하시기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