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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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성낙경 1 367 2007.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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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07년 1월에 만기 전역한 예비역 입니다^^..
이제 더운 날씨도 지나가구^^ 길가에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온거 같습니다 ^^ 선배님들 감기 조심하시구요 ^^

05년 9월초경 ..주말에 내무실에서 쉬고 있는데..탄약관 하고 .. 탄약계원 선임이 주말에 교보제탄 뇌관,신관(소각장) 에서 분리 작업을 하던중 ..
뇌관.신관이 터져..얼굴.양손,팔 이렇게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사단 의무대가서 기본치료를 받고.. 밤늦게 부모님이 오셔서.. 상태확인하고 2일뒤에 국군대전통합병원에 후송을 갔습니다 ..
국군통합병원에서 1~2달 입원해있다 .. 의무관이 공상 처리를 해주시던군요 ..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양손에 화상 자국이 선명하게 보임)받고 만기전역을 했는데..처음에는 몰랐는데 군생활 하면서 비 올때나// 날씨가 심하게 추워지는날에는 양손만 다른 피부들과 다르게 빨게지더니... 거음 반점같은게 생기더군요 .. 그래서 일단 연대 의무대가서 진찰을 한결과.. 의무관은 괜찮다고 하면서..약을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약바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검은 반점은 안없어지고..전역하고 나니까.. 사람들과 술을 1~2잔 마시면 다시 손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손도 가렵고..해서..
아버지가 남부보훈청가서 일단 신청이라두 해보라구해서.. 저번주 수요일날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 이런경우 어떡해 해택이 적용되는지 알아볼려고 이렇게 젂어봅니다 ^^..글을 읽어 보고 1/10 화상은 어느정도 화상을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

선배님들 항상 수고하시고 ^^ 감기 조심하세요 ^^


Comments

김영록 2007.09.20 15:01
신체표면의 1/10의 이상의 화상이라면 6급2항90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화상의 책정하는 방법은 신검의가 신체표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모르나
제 경험으로는 진단서에 적힌 퍼센트는 참고할 뿐이고
흉터를 보고 현재상태를 체크합니다.
즉, 얼굴, 몸통, 양팔. 양다리로 나누어
부위별로 퍼센트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양팔이 30%, 하체 40%, 머리 10%, 몸통 20%.....

즉, 한팔 전체가 2-3화상이 있다면 15%이겠고
한쪽 다리전체가 2-3도 화상이 있다면 20% 이겠지요...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프로테이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바로는
신검의의 재량이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눈으로 확인되는 명확한 2도화상이라고 하여도 흉터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제외시켜버립니다.

신검받기전에 공상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군에서 공상처리가 되었다고 100%로 공상인정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공상인정받는것이 첫번째 산입니다.
그점 염려해두시고 상이구분표도 자세히 확인하시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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