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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익 3 747 2007.12.0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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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05년도에 군을 전역하고....생활 하고 있습니다

저는 04년도에 군대안에서 영창을 갔다가 영창 안에서 고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위 아래쪽이 천공이나서(쉽게 말해 위천공)긴습수술을 국군 수도병원을

가서 수술을 하고 보름 정도 입원하여 퇴원을하고 군만기전역을 하였습니다

그이후 6개월에 한번씩 내시경검사를하고 수술이후 술과 매운거 짠거

식이요법조절하기가 무척힘들고 오랫동안 서있기도 힘들고..

우연히 국사모 를 보고 위천공을으로도 잘하면 판정을 받을수있을꺼같아

질문사항 올려보았씁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여? 만약 1%라도 가능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고

어떠한 서류와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진단서와 또한 담당 의사 소견소도 필요한가요 ?

부탁좀 드릴께여 일반 병원에 가서 진단을받고 서류합격을하면 군병원가서

또 진단을 받나여? 꼭좀 판정을 받고싶은데 꼭좀 부탁드릴께여

추운 날씨 항상 몸 건강하십시오.


Comments

김병훈 2007.12.09 23:00
위천공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그 이유가 군대에 있다는 걸 증명하셔야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인우보증서 2인이상 당시 근무일지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라 함이 너무 포괄적이라 구체적으로 위천공을 일으킬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논문 대학병원이상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고 보훈청에 등록필수서류 문의후 등록신청해보세요. 질병의 경우 그 입증이 매우 힘듭니다. 소송까지 생각하시고 시작해보세요.
박상익 2007.12.10 04:22
논문대학병원이상사람에게 소견서를 받아야한다는건가여?
인우보증서 2인이상은 무슨말인지..진짜 어렵네여..

소송까지하게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전명석(안산) 2007.12.10 17:34
먼저 1577-0606 [보훈처 상담전화]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할겁니다

이곳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더 자세히 올리셨으면 합니다
예를들어 입영날짜와 발병및 수술날짜
그리고 전역시 의무심사를 받을때 공상으로 처리는
되었는지~~~군에서의 주특기 등등

일단 님이 올린 글만으로 본인의 소견을 올려본다면
어느정도 등록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실제로 위 또는 십이지장 장천공으로 등급을 받은
실례가 잇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부받아 보훈처로부터 공상여부에 해당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후에 유공자등록을 위한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신체검사에서 1~7급을 받아야만 정식으로
국가유공자가 되는겁니다

기간은 대략 4~6개월정도 소요됩니다
일단 전화상담을 받아 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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