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으로 유공자등록 글입니다. 보충해야할 내용좀 올려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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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만성신부전증으로 유공자등록 글입니다. 보충해야할 내용좀 올려주세요. 꾸벅..

김대원 2 856 2007.08.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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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유공자등록이2번째인데 이번에않되면 소송을할까 합니다. 소송하기전에 재등록으로 유공자 되신분이 있다기에 거기에 희망을걸고 해보는데요. 아래글에 더첨가해야할게 있는지. 있으면 어느것을 첨가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글을 올렸읍니다. 투석7년째라서 심장도 무리가오고 여기저기 합병증이 생기는데. 빨리유공자등록이되서 신장이식수술 한번받아보는게 제소원이에요.  여러분들도 건강 잘챙기세요....

상기 본인은 1999年 병역법 제 10장 이하 규정에 의해 군징병 검사를 받았으며, 병역법 12조條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처분을 한다.” 에 의거 4급 처분을 받았으며, 당시 본인이 4급 처분을 받은 이유는 당시 병역법 (2003년 개정전) 에 의거 신체가 건강 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중퇴학력 이하의 자는 4급 처분을 받게 되어 신체 외관의 건강정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나 오직 학력을 이유로 4급 처분을 받았으며,
2000년 12월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농촌기술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군대 복무를 시작.
-2000년 5월 : 임곡 농촌지도소로 근무지 변경
-2000년 8월 : 비아 농촌지도소 근무지 변경

성실히 근무하더중

공익근무 요원 시작일 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잦은 편두통이 시작 되었으며, 시각장애가 오기 시작했으나, 당시 태풍관련 피해 복구 작업, 제초 작업등에 투입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던 중 동년 8월경 근무 중 어지러움과 구토의 누적으로 안압이 상승하여 각막 시신경이 파열 같이 복무중이던 동료의 도움으로 00안과에서 초진한 결과 안과계통의 문제보단 내과 진료를 권유하여 xx 내과를 초진한 결과 당시 병원원장 oo 는 만성신부전증이 의심되니 정밀 검사를 통한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의학적 판단에 의해,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에 갈 것을 권유, 전라남도 소재 전남대학교 병원과 조선대학교 병원을 방문했으나, 2000년 당시 전국 의학 분업 파업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인 종합 병원급은 모두 진료를 하지 않고 접수처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아, 불가항력적으로 치료를 받지못하고, 약 20여일간 을 검사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 기간 동안 상기 본인은 61kg이던 몸무게가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배뇨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69kg에 이를 정도로 부종이 급격히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同) 기간 중 에도 업무 일정으로 인해 제초 작업등에는 여전히 투입되던 중 진통제 만으론 인간의 한계에 다달아  다시 1차 진료를 담당한 xx내과 xx원장의 판단으로 광주 월산동 소재 연합내과 의원을 다시 방문 검사 결과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 최초로 투석을 받았으며, 비로서 동년 9월 만성 신부전증으로 인해 의병제대를 하여 2007년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으며 2003년 11월경 광주 지방보훈청 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신청처분을 기각 받은바 있으며,  이는 본인의 준비 미비와 부지(不知), 로 인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시하지 않아 병명과 군 대체 복무간의 인과성을 밣히지 못해 거부처분 받은 것으로 사료(思料)되며, 거부처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점을 언급하지 않았기에 본 청구에선 그 사실을 밣히고 인과관계 있음을 밣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그 인과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발명 일부터 의병제대 후 본인은 아무런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7년간을 방치된 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3점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1점 최초 병의 발명이 복무 1년 8개월인 시점에서 발병했으며, 그 이전까지 청구인 본인은 신체 외관상 아무런 질병이 없이 오직 학력미달로 4급을 받았을 정도로 건강 했다는 점

-제 2점 본인은 최초 발명 후 약 3주간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진료를 받지 못하고 , 당시 업무 일정으로 인해 정상치 못한 몸 상태로 계속 업무에 투입되어 제초 작업, 태풍피해 복구 작업 에 투입 되었던 점. 그로인해 발명초기에 고도의 병간호가 필요한데도 방치되어 복무에 이른 것은 설령 당시 민간 병원의 파업으로 인했다 해도, 일반 현역군인의 질병 치료는 국군병원에 의해 안정적인 진료를 받는 것에 비해 군복무 수행임은 동일한데도 오직, 해당 소속신분이 국방부와 행정자치부 소속이란 외부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게 된단 이유로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부작위 상태에 있다는 점은 헌법상의 평등권에 반한다는 점

-제3점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복무 중이던 시점에 본 청구인의 신장 기능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이 추정 되는 점, 특히나 발명초기의 한달간의 치료 부작위 상태는 신장 기능의 저하에 급격히 작용한다는 점.(이점은 기(旣)제출한 연합내과 원장oo의 소견서 첨부) 이로인해 현재 몸상태가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중증에 이른점

위 3점으로 본인의 질병발생 초기의 부작위 상태와 그런 와중에도 업무를 계속하여 상태가 악화 되었음에도 본인은 헌법 10조條 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 추구권 조차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살고 있어 당청의 기각 결정은 이유 없다고 보여지며 ,이에 따라 본 청구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Comments

김이동 2007.08.16 11:37
안녕하세요 우선 증명해야 할 것은 군대와의 인과 관계 입니다. 아마 이렇게 넣으신다면 보훈청의 답변은 "다른 군인들과 똑같은 생활을 하였는데 왜 당신만 병에 걸리는가" 이것을 증명해야 하고요. 그리고 군대는 건강했기 때문에 간것이다 가 아니라 군대가기전에는 아프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증명이 되지 않는다면 답변은 만성신부전은 10~20년동안 지속되는 병명으로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상기원인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신청인도 입대전 질병으로 사료된다. 라는 것으로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입대전에 진료받은 내역이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아마 없으실듯 합니다. 고등학교 건강기록부에 보면 소변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이 진행단계엿다면 소변에 이상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증거자료로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잘 안받아주더군요. 그리고 군대 신검.입대시에 소변검사도 한번 확인하시고 지적해주시면 도움이 될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더 준비하신다면 더 많은 준비를 하셔서 다시 한번더 실망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준 2007.09.21 16:12
먼저 신부전증의 원인부터 밝히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기신부전증은 고혈압,당뇨,가족력,면역력저하등으로 올수있는데 평소 건강했다는걸 확인시키켜주기위해서 관할건강보험공단에방문하여 급여내역서를 발급받으세요 기간은 고등학교졸업후부터 발병전까지.거기에보면 평소 다녔던 병원과병명이적혀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병이없었다는걸 증명하시고,같이근무한 사람 한두명정도 연락처는 알아두세요(혹시 소송에서 증인으로 세울수있음) 국가는 입대전 신.검으로 신장에이상이있는 사람이면 입대를 유보시키고 입대를 했다면병에 대한 치료및 후유장애에대한 완치의 의무가있습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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