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00년 6월에 입대하여 2001년 1월에 골수이형성증후군(백혈병과 유사한질병) 이라는 병이 발병하여 의가사제대하였습니다.
보훈병원에서는 공상판정을 받았지만 보훈처에서 비해당통보 받았습니다.
당시 합병증으로 인한 후유증치료와 골수이식수술을 앞두고 있던지라 소송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가 얼마전 재심신청후 역시 비해당 판정받아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인데 이로인한 소송의 불이익은 없는건가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게 되는것이고
패소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을 할수 없다는것과 소송비용과 정신적고통이 따르겠지요 그외 또다른 문제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