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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1 538 2006.05.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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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 있을때 기흉이라는 병으로 좌우측 기포제거 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물론 병은 공무상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았고 또한 순찰중이나 혹은 집체교육

도중에 가슴에 통증을 느껴 입원을 했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는 무리한 운동  

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근방 숨이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였지만 대상에 들지 못하였습니다 이유인즉 자연적으로 생겼

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 심사를 위해서는 군생활 도중 발병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재출하라는 것이였습니다(전문의의 소견서) 제가 의학적

으로 아는것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기흉이라는 병이 외상이 없이도

군생활로 인해 발병 혹은 병을 촉진시킬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수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띠어서 재 심사를 의례할려고 합니다 또한 그 소견서 말

고 제가 갖추어야 할 서류가 또 모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유공자가 된다면

몇등급이나 나올까요 참고로 좌우측 둘다 수술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주

세요


Comments

김근관 2006.05.07 00:00
기흉이란 대략적으로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서 걸리는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마른사람이 많이 걸리는경우가 있다고 듣었읍니다 또한 수술하면 완치되고 재발가능성이 없는 병이므로 공상인정을 받는다고해도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것도 아니고 장애판정받기도 어렵다고보는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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