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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권 1 536 2007.10.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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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군생활 작업중 하체가 작업장에 깔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요도파열 진단받고
수술 받고 지금은 후유증으로 기질성 원인의 발기불능
이라고 진단명이 있더라고요

야간발기능 검사 근전도 검사 해서 후유장애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충분히 유공자 심사가 잘될려나요 굼금해서요

유공자 되서 발기쪽 수술하더라도 보험이 안되서
굉장이 비싸고 하더라고요

저같은 경우의 유공자선배님이나 주윗 분들이 의견
받아들입니다


Comments

최율현 2007.10.14 21:39
*생식기를 완전히 상실한 자5급91
음경의 1/2 이상이 상실된 자 두쪽 고환이 상실된 자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지속적인 뇨도 확장술을 요하는 자
생식기능이 완전 상실되고 배뇨통 또는 심한 합병증이 있는자
수술불가능한 질부결손으로 성교가 불가능한 자
두쪽 고환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한쪽 고환이 상실되고 다른 쪽 고환의 기능 상실된 자생식기의 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자
*6급1항12
음경의 1/3 이상 1/2 미만이 상실된 자
신경손상으로 음경 발기력이 상실된 자
사정관 또는 두쪽 수정관 손상으로 사정불능자 또는 뇨도루가 있는 자
자궁 또는 두쪽 난소의 상실 내지 기능이 완전 상실된 자
두쪽 난관 손상으로 인한 수란불가능한 자
질부 전결손으로 성기능 장애가 있는 자
두쪽 유선이 상실된 자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7급703
음경의 1/3 미만을 상실한 자
한쪽 유선이 상실된 자
한쪽 고환이 상실된 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참고 하세요 제 사견으로 규정을 보 았을때 유공자 등록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네요..
자료를 준비를 잘하셔서 좋은 급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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