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등록 절차방법과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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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가유공자등록 절차방법과 후유증

임승균 1 711 2007.09.2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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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베트남 참전용사이십니다..
>
>위암으로 수술을 여러번하셨는데 위암도 후유증에 해당이 되나요?
>
>제가 아주 어릴때 하셨던 수술이라 정확한건잘모릅니다.
>
>혹시 후유증 검사하는 곳이 따로 있나요?
>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전 막내아들인데요 저희 형과 제가 염소성여드름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
>염소성여드름은 2세에게는 후유증에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정말 해당이 안되는지요? 저희 형과 제가 증상이 똑같습니다. 유전으로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임승균 2007.09.23 12:34
1.위암은 후유의증에 해당됩니다. 등급판정을 받지안았고 현재도 완치가 되지 안았다면 진단서 첨부 해당보훈청에 제출하시면(가급적 종합병원이나 보훈병원 진단서) 보훈청에서 상세히 안내 해줍니다.
2.후유증과 후유의증 병명과 신체검사 판정 기준은 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셰요.
3.후유증은 질병의 경중에따라 신체검사에서 7급이상 받으면 각종 보훈혜택이(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상과 예우 참고)있으며 2세의 경우 아버님이 후유증 질병의로 상이 7급이상 받았을 경우만 해당이 되며 후유의증 자녀는 인정하지 안습니다.
*참고로 잠자는 자는 혜택이 업습니다. 수시로 국가보훈처,고엽제 전우회 홈페이지를 점검 하시고(특히 입법예고) 본인이 알고 내 권리를 찿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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