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받으셧을때 상이처 즉 공상내용의 상이처 부분의 악화만
재검을 통해서 등급조정 가능합니다. 상이처에 대한 합병증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진료나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못하는 수술이나, 진료같은거 있으면,보훈병원 의사가 가고 싶은 병원에 위탁진료 끊어주고 창구에서 절차 밟으면, 몇일 후에 확인서 받으러 오라고 전화옵니다. 확인서 같은거 받고 나서 그때 부터 해당병원 치료나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저는 3개월 정도 기간 주더군요. 근데 사비로 우선 지불해야 하고, 대신 영수증 발급 받아서 보훈병원 창구에 영수증 제출하면 환불해줍니다. 위탁 기간안에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창구 이름이 국비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송인찬
2006.09.17 04:34
재검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면서 알아 보시고 결정 하세요 ^^
재검을 통해서 등급조정 가능합니다. 상이처에 대한 합병증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탁진료나 치료는 보훈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결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훈병원에서 못하는 수술이나, 진료같은거 있으면,보훈병원 의사가 가고 싶은 병원에 위탁진료 끊어주고 창구에서 절차 밟으면, 몇일 후에 확인서 받으러 오라고 전화옵니다. 확인서 같은거 받고 나서 그때 부터 해당병원 치료나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저는 3개월 정도 기간 주더군요. 근데 사비로 우선 지불해야 하고, 대신 영수증 발급 받아서 보훈병원 창구에 영수증 제출하면 환불해줍니다. 위탁 기간안에
영수증만 인정됩니다.
창구 이름이 국비계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면서 알아 보시고 결정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