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희귀병(피부암-악성흑색종)수술을 하였는데 유공자등록이 가능할까요.

저도 희귀병(피부암-악성흑색종)수술을 하였는데 유공자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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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희귀병(피부암-악성흑색종)수술을 하였는데 유공자등록이 가능할까요.

고원기 0 886 2007.12.05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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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생활동안 엄지발가락 발톱 밑이 검게 변하면서 발톱제거수술을 하였고, 1999년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던중 다시 동일한 발톱이 깨어져 2000년도 1회 2001년도 1회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저의 발톱 밑이 검게 변하는 질병은 악성흑색종이라는 암 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군복무중 발톱제거술을 받을때도 경찰관 재직하면서 발톱제거술을 받을때도 개인병원에서는 위의 상태가 질병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2001년도 길병원에서 발톱제거술을 받다가 의료진의 권유로 생검을 하여서 악성흑색종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저는 이에 대하여 재확인을 하기 위해 서울삼성의료원에서 생검을 받고 최종 악성흑색종으로 진단받고 엄지발가락 절단술을 받았습니다.위 발가락제거수술을 받은뒤 공무원공단에서는 위 질병이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신청조차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최근 언론 및 학회의 연구자료를 보게 되면 악성흑색종의 경우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피부암(악성흑색종 등)이 신체특정부위에서 발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신 어느곳에서나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자료를 보았고, 저의 군생활은 시위현장 및 시설물경비근무등 거의 대부분이 실외에서 생활을 하였으며, 군복무중 군화 때문에 발톱이 제껴져서 발톱을 한번 제거한후 발톱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경찰관으로 근무도 외근으로 대부분 실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와 같은 사례라고 사료되며,위 발병에 대한 증빙자료로는 인우보증인, 진단서(차후 발급예정), 군복무 당시 촬영 사진 등, 그외 피부암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있습니다.

공상과 국가유공자 등록 판결문을 보니 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을 경우나 공무원재직중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경우 공상 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저의 소견으로는 공상 또는 국가유공자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른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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