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주세요

신체검사 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주세요

자유게시판

신체검사 7급 판정이 났는데요...읽어봐주세요

이현진 2 846 2007.02.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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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8일 신체검사 7급 판정이 났는데요...

거주지가 진주인데 신검은 부산보훈청에서 받았습니다

며칠전에 인터넷으로 신체등급 판정 확인했구요

얼마 안있어 학교개강이라 등록금 문제때문에

진주보훈청으로 전화를해 등록금 관련하여 문의하던 중

신체등급만 받은 상태지 최종판결이 난 상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방 보훈청장이 마지막으로 승인을하는데

신체검사 등급 통보가 진주지청으로 내려오면

진주지청에서 신원조회를 하고 난뒤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때 이제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제자 작년11월꼐 50cc오토바이를 타고 학교를 가던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순순 피해자였는데

무면허 운전이였던 점 때문에 6개월간 면허취득 결격에 벌금이 나올꺼라고 했거든요

보훈청 직원과 통화중 기억나는게

신원조회에서 범죄 사실이있으면 결격이 된다고 하던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도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될까요??

지식 검색이라던지 다른곳 뒤지다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이렇게나마 집에 보탬이될려고 하는데...신원조회란 말을 듣고 너무 마음쓰이네요....


Comments

한광웅 2007.03.07 17:44
금고형이하는 괜잖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이곳어딘가 에서 본것같거든요.
오영상(평택) 2007.05.12 00:28
제가 벌금형에 대해서 무엇이든물어보세요<<란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알아보았습니다

벌금형에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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