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아버지에 명애회복을 찾을 수 있는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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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다시 아버지에 명애회복을 찾을 수 있는지요?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성필 0 859 2006.08.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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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를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아버지는 "3군

사관학교 6기" 입니다. 군생활 16년동안 육군 대위로 만기제대 했습니다. 바로 "군무

사무관"(예비군중대장 2년)으로 재직도 했구요 재직당시 돌아가셨는데요 현재 국립

묘지 (현충원) 장교묘지에 계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유공자는 못하고 있습니

다. 어렸을때 어머니께서 보훈처에 병무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버지에 대한 자료

를 구하면서 어렵사리 보훈처에 신청을 했었답니다. 그 당시 97년~98년 이구요 "공

무원 관리공단" "보훈처" 각각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순직)확인 신청 부결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당시에는 "폐암" 이라는 병은 의학적 원인은 아직까지 확실하

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아버지께서는 그 당시 국군병원에서 치료는 받지않으시고, 일반대학병원에

서 치료를 받았구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예비군중대장이라는 고인의 직무가 폐암을 유발시킬 수 있

는 직종이라고는 볼 수 없고 또 폐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칼 수 있는 다른 특수한 환

경에 처해 있었다고 불 만한 입증 자료도 달리 없습니다." ←(지방 보훈청 결과 통지

문)



평생을 군대에서 보낸 분 입니다. 질병을 얻어도 군대에서 얻은것 아닙니까? 다치셔

도 군대에서 다친것 아닙니까? 평생을 군생활하시다가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는

데.......



전 어렸을때 대통령께도 '탄원서' 를 써서 냈지만 않되더라구요

이제와 아들인 제가 나서서 할려고 합니다 아버지에 "명애회복"을 위해서 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암' 이라는 병이 질병으로 봐서 국가 유공자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6개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부결통지가

또 날라오면 행정심판을 해야하나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의미는 각각 틀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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