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팔꿈치 무혈성괴사 비해당 통보

우측팔꿈치 무혈성괴사 비해당 통보

자유게시판

우측팔꿈치 무혈성괴사 비해당 통보

정재윤 0 887 2008.01.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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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회원님들 선배유공자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유공자를 신청한
정재윤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상이처가 두곳입니다. (허리와 팔꿈치)

(흉추11,12번압박골절(허리)와(의증)상완골두 소두의 골연골증(우측 팔꿈치))

(팔꿈치는 민간병원에서 최초 무혈성괴사로 진단 받았습니다)

이두가지 상이처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한상태인데 오늘(허리)만 상이처 해당

심의통보를 받았고 비해당 통보를 받은것은 우측팔꿈치 부위입니다.

허리는 수술하지 않았습니다(허리는 수술을 하지않으면 등급을 거의 못받는다

고 하던데 정말답답하네요)팔꿈치는 관절내 유리체 제거수술만 받고 전역을

하였습니다.군대에서 상이처 두곳다 공상으로 전역을 했는데 지금은 공상이 아

니라고 하니 군대에서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나 다쳤는데 답답하고 분하고 억

울하고 어디다 하소연할곳도 없고 정말 화가나네요.

1월18일에 상이처 한군데(허리)를 신검받을예정이구요.

저는 1999년5월 특전부사관에 입대하여 특전교육단에서 7월중순경 헬기레펠 훈련중 낙상하여 흉추 11,12번 압박골절로 국군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조치되었으나 하사임용전이라 군의관을 찾아가 퇴원조치를 계속부탁했습니다.그당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몸보다는 동기들과 임용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했기에...군의관은 6개월 정도보조기 착용을해야하고 누워서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사비로 보조기를 맞춰 퇴원을 하게되었고 보조기를 의지하며 진통제를 복용하며 훈련을 받아 하사임관하였습니다. 이후 자대 생활중에도 천리행군이나 강하 강도높은 훈련을 계속해야 하였기에 진통제를 복용하며 훈련을받았습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친 저에게 자대생활은 무리가 있어 2001년 1월 8일 3사단 수색대대로 전출을 가게되었습니다.
수색대대 부소대장으로 근무하던 2002년 10월경 체력단련중 팔꿈치 통증을 느꼈고 인대를 다친줄알고 압박붕대를 메고 계속 생활하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팔꿈치가 완전히 펴지지않고 굽혀지지 않는등 통증이 있어((부대 특성상(민통선)GP에서 근무를 하였기에 치료를 받을 여건이 되지않았습니다(1년에 8개월을 GP에서 생활))2003년 4월경 민간병원에서 무혈성괴사 라는 진단을받고 일동병원 외진후 2003년 7월 14일 일동병원에(골연골증,판너 진단) 입실하여 03년 8월초쯤 국군수도 통합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제대를 한달도 채 남겨지지않은 저로서는 군에서 수술이라도 받고 제대를 해야했기에 관절내 유리체 제거 수술을 받고 제대를 하였습니다. 담당군의관은 아직은 젊기 때문에 관절을 쓸수있는데 까지 써보라며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라고 하셨고 지금 팔이 펴지고 굽혀지지않는건 팔꿈치에 괴사된 뼈조각때문에 그런거라며 그걸 제거하면 나아질거라고 했으나 지금도 수술전과 마찮가지로 팔이 굽혀지고 펴지는데 제한이있는상태이고 07년6월경에 장애등급6급(운동범위가 50%로제한된자)을 받았습니다.

군생활 3년정도 지나 원인모를 무혈성괴사 진단을받았습니다. 군에있을시 공

상처리되었는데국가유공자 신청을하니 공상이 아니라고 비해당 이라더군요.

무혈성괴사의경우 보통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군

복무기간이 1년 이상 경과되면 군복무관련성을 인정하고 공상처리를 한다는

데 저같은경우는 왜 공상처리가 안됬는지 의아하네요.군생활이 3년정도 지나

원인모를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는데 말이죠.왜 공상 처리가 안됬는지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선배님들의 글을읽다보니 패

소율이 높다고 하더군요.아 정말 어디서 부터 준비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민간병원에서 최초 진단시 무혈성괴사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군병원

에서는 (의증)상완골두 소두의 골연골증(우측) 이렇게 서로 다른 진단을 받았

는데 여기서 의증이란 의심이 되는증상이란 뜻인데 군병원에서 이런 병명으로

진단을 해놓고 어떻게 비공상 결정을 했는지 답답할뿐입니다.

국사모 회원님들의 글을 읽어보니 저와 같은 무혈성괴사 같은 경우 군에서 발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상 처리된분들이 몇분계신것같은데 저와 비슷한 경험을하신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소송을 준비하려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할지 많은 조언부탁드립니다.
군대입대하기전부터 팔이 정상이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예를들어 팔꿈치를 어떤곳에의해 심하게 충격을 받았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가능한것인지…
특전부사관에 자원 입대했으면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게 입증되는것이아닌지...어디부터 준비를 해야되는지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글재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주절주절 긴글을 쓰게되었네요.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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