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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 0 452 2007.12.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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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3년 군대에서 훈련중에 다쳐 좌모지중수지관절 아탈구및 인대파열로 2007년도에 7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더악화되어 손을 움직일때마다 통증이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손바닥마디쪽이 탈구된상태로 오래 방치하여 뼈에 변형이 생겼고 수술을 받았지만 중수지관절이 전혀 움직일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6급2항64"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으로 제한된 자"에 해당되는지 궁금 합니다.선배님들의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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