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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3 891 2007.12.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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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과 기준미달이더군요..역시 의사 운도 필요한가보네요.

제 상이처는 오른쪽 십자인대 파열 및 반연골상 절개입니다.

이번에 인하대학병원에서 동요 측정 결과

오른쪽 12mm 왼쪽 9mm 나왔고 진단서에는 "오른쪽과 왼쪽 3mm 차이가 남"

다음 충북대 병원에서 " 우측 슬관절 퇴행성 변화 및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보이고 무거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은 자제가 요망" 이라는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이걸로 불가능한가요??

근데 전 정말 최근 6개월 사이에 무릎에 통증이 많이 옵니다. 아무리 제 의견을 피력하려 해도 의사 선생님은 무시하시던군요..

저 진단서와 소견서로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의의 신청을 할 생각이고요 안된다면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능할거라 믿고 있다가 안되니 왠지 오기도 생기고 기븐이 안좋네요..

선배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번호는 016-473-4516 입니다. 문자라도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재검을 받게 되면 같은 의사분한테 받는건가요..
아니면 신검 때 마다 의사 선생님이 바뀌는지요?


Comments

백승창 2007.12.06 20:17
저도 재심에서 7급받았는데요
같은 의사가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구요
저는 같은 신규때 떨어트린 의사가 들어왔었는데
차라리 잘됐다 싶었는데 의사가
저를 안본다고 하더군요.ㅡㅡ??
옆에 의사한테 넘기던데요~ㅋㅋ
박용규 2007.12.07 00:37
승창님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셨나요?
김성곤 2007.12.09 18:32
저도 무릎 인대로 7급 받았는데 님께서 올려 주신 글이 맞다면 동요가 10mm이상된다는 기준에 부합함으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재검 신청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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