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에대해서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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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에대해서 궁금

이주성 4 1,120 2007.10.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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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이요 6급부터 안받는 다 는데요 . 확실한가요?

저이 동대장이 그래요 <자기는못들어받데요>

7급은 받는건 가요 ?

7급도안받는거면  그증 거 자료 어디서 구할수있을까요




Comments

최율현 2007.10.08 13:14
국가유공자로 등록만 되면 7급도 민방위 면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나요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구익현(대구) 2007.10.08 15:47
의병전역시 바로 예비군 편성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상이처를 가지고 만기전역 할시에 예비군 편성이 됩니다.
일단 편성이 되었기에 다시 신검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만기전역후 유공자 등록후 다시 병무청에서 신검받았습니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엠알아이등 엑스레이를 가지고 검사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황영호(용인) 2007.10.08 19:46
7급은 국가보훈처등급인가요? 그리고 간부출신인가요?
동대장은 국방부령에 의한 심신장애등급을 말한것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령심신장애등급은 국방부령에의한 ?급 이걸얘기한거 같구요 제가아직까지 알기에 동원에 편입되는게 있습니다 저의경우 무릎으로 7급을보훈처에서는 주었지만
등급을 받기전에는 예비역이었습니다 간부의경우 병역법에는 십자인대는 9급 여기에 반월상연골이나 측부인대등 급수가8급7급으로 내려갑니다 즉 병역법에7급은 퇴역을 의미합니다 동원에편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십자인대파열과 내측반월상연골파열은 심신장애8급으로 만기전역시 예비역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7급을 받고도 동원참석하는분을 봤습니다
국방부등급과 보훈처등급은 별개입니다
이주성 2007.10.08 21:48
병무청에서 재검을 받을때 까진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신검신청은 관할 병무청가서 신청하는 건가요? 인터넷 접수도 가

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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