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내용-6급2항65 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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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내용-6급2항65 에 대해 궁금합니다

강덕원 0 674 2007.08.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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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구분표에"한발의 다섯발가락 기능이 상실된 자"로 규정되어 있는데,
신체부위별상의등급결정 구분표에는 *엄지발가락과 둘째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근위지절간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으로 제한된자. *세째발가락.네째발가락.새끼발가락이 완전히 강직된 자 - 이렇게 2개항이 있읍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위 2개항을 다 충족해야되는지 아니면 각 항에 한가지만 해당되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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