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관성탈구로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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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성탈구로 국가유공자 신청 준비중입니다.

이승환 3 1,013 2007.08.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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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에 좌측 습관성 탈구로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50%이상 아탈구 증세를 보여 의병전역했는데요

국가유공자 준비하려고 민간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었는데 좀 현상태를 자세히 적어달라고 했더니 그 병원에서 수술한게 아니라 자세한 내용을 적어줄 수 없다고 하네요. 꼭 진단서 때문이 아니더라도 현상태가 좋지 않은것 같아 MRA 촬영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겠다고는 하는데... MRA 같은거 촬영하기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네요 ㅠ_ㅠ

진단서에는 "수술후 상태. 전방 외상성 불안정성. 견관절, 좌측. 회전건염. 견관절, 좌측." "proper promotion을 문의드립니다" 이렇게만 적혀있는데 이런 진단서 가지고 국가 유공자 접수하면되는건지요, 아니면 좀더 정밀검사를 진행한뒤에 접수하는게 좋은건지 선배님들의 조언 궁금합니다. 혹은 일단 제출뒤 신체검사 받을때 자세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

지난번에도 국가유공자 대행사이트 관련 문의로 문의드렸다가 좋은 답변듣고 열심히 준비하려 합니다.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ㅡ^


Comments

김남국 2007.08.09 17:54
공상인정 판정을 받으셨다면 전국에 있는 보훈병원에서 상이처에 대한 진료및치료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의료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뒤 담당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진단을 받기원하신다면 M.R.I촬영 필름을 카피하면 CD한장에 담아주는데 그걸 가지고 원하는 병원을 찾으시면 M.R.I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수술했을 당시에 담당의사의 수술기록지를 참고자료로 가지고 가면 그때당시의 상태를 나타낼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료가 될것입니다.
상이급수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장애상태에 따라 그 급수가 나뉘어 지는데 어깨같은 경우는 "한팔의3대관절중 1개관절 이상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을때" 7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 맞는 진단서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AMA방식 진단서가 그 대표적이죠~^^
이승환 2007.08.11 17:48
좋은 좋언 감사드립니다 ^ㅡ^

그럼 일단 좀더 진단서를 확보한뒤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신청해놓고 신체검사전까지 진단서를 마련하는게 좋을까요??
최세욱 2007.08.17 20:21
김남국님~! 저번에 같이 식사했었죠?
항상 예비 유공자들을 위해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우측어깨 재수술 다음주에 합니다.
건강히 잘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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