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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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정문수 1 401 2007.07.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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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가지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선배님이하 국사모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본인은 88년도에 군에서 지뢰 사고로 인해, 하지 정맥류에 파편이 혈관을 치고 나가 수술을 2차례 받았습니다. 물론 손과 다리에 일부 파편도 아직도 몸속에 간직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병원에서 6개월을 생활하고 제대를 했으나 유공자는 작년에 신청을하여 올 1월에 7급 유공자 자격을 득 했습니다. 그런데, 신체에 이상이 문제가 있어 재검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6급을 득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본인은 오른쪽 허벅지의 혈관을 다쳐 왼쪽에서 혈관을 옮겨서 오른쪽 혈관에 접합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수술을 집도했던 군의관이 오른쪽의 무릅의 마비가 점차적으로 회복될거라고 하는데 20년이 된 지금도 마비가 안풀려 아직도 무릅을 꿀지를 못하고 다리가 불편해 아파서 절뚝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이에 6급 승급이 가능한지? 신체검사 구분표를 열람을 하려고 하는데 국사모에서 다운로드가 안되는군요... 이에 국사모회원분의 조언을 바랍니다. 연락 주세요


Comments

정현(울산) 2007.07.13 19:55
http://www.mpva.go.kr/me_01/044_1.asp 여기 국가보훈처 사이트 신체검사 신체검사 기준표를 다운로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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