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다 물어볼곳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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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하 3 869 2007.07.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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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 퇴소후에 2002년 예비군동대 으로 전입 와서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 중이었는데,



2003년에 훈련 중에 뛰다가 발목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




지겠지 하는 생각으로 파스를 붙이는 걸로 끝냈는데, 그 이후로도 출퇴근을 할 때나 도보로 이동 할 때 발

목이 아팠습니다.



결국 2004년 1월 30일에 군복무 했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병원을 가게 되었고, 그

곳 정형외과에서 진찰결과 좌측 족근 염좌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이라면 군병원을 가야 하겠지만, 당시 발목 다친게 부러지거나 하는 보기에 심각한 정도 아니었고,

근무하던 곳에서 다소 멀리 위치한 군병원까지 갈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습니다.)


발목보호밴드를 착용하고 몇 차례 통원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진전이 없어, 병원을 옮겨서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있는 재활의학과병원을 다니면서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다녀본 결과 나아지지는 않고 통증은 계속 되어서 제대 후에 결국 병원을 바꿔서

대학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몇 달 동안 통원치료를 받아보았지만 차도가 없었

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족부로 유명한 병원을 수소문해서 정형외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약이 1년 이


상 밀려 있었지만, 지금껏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은 결과 나아지지 않은 관계로, 예약을 하고 2006년 3월


10일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리고 6월 23일에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당시 수술시에도 의사선생님


이 말씀하시길 이것은 완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깅과 같은 운동을 하면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


에 자제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1년이 지났지만 장시간에 보행에 통증을 느끼고 있고 오래 걷지도 못하


고 있습니다. 조깅 같은 간단한 운동도 즐길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고, 장시간 걷고



난 후에는 파스를 붙여야 통증이 완화가 되며, 결국 수술을 하였어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하지



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관절염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몇일전에 보훈청을 가게되었고 문의 하였는데 ,


제가 다쳤을때 군병원을 가지 않아서 인우 보증서 라는걸 받으면 더 좋을거라고 하는데...

인감증명서 까지 필요하더군요.!!!


현재 제가 근무했던 예비군 동대가서 예비군 동대장이 그걸 쉽게 써줄거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못걷는건 아니라서 장애자도 아니여서 장애 판정을 받는것도 쉬울거 같지 않고,


장애자도 아니고 정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러면 취직할때 안좋은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을 준비중인데..... 제 현상태로는 완전 장애판정을 받아서 공무원 시험볼때

장애자 전형으로 볼수있는건 안되겠죠?



제 상태를 보면 어설프게 판정이 나올거 같기도 한데.. 어느정도 보상이 나오나요?

그리고 몇급정도 판정이 나올까요?




많이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다녔던 병원에서 서류는 발급을 받아 왔는데..

그리고 인우보증서는 2명이어야 하나요?











Comments

김대훈 2007.07.10 09:44
벌써 등급을 염두하고 있다니...

국사모를 두루 살피면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염두하고 계신데 님이 생각하신는 부분중 첫단추(공상여부) 끼우는것도 게시된 글을 보건데 쉽지가 않을듯 싶습니다.
너무 앞선 기대는 금물입니다.

공무원 시험- 관절염으로 장애판정 받기가 그리 쉬운게 아닙니다.
등급판정-신검의 맘대로 입니다. 제가 봤을때는 등급 어렵습니다.
오경준(전주) 2007.07.10 13:14
김대훈 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등급과 보상을 논하기 전에 공상판정이 우선입니다.
우선 보훈청에서 공상판정을 받으신 후에 서은하 님의 상이처에 대한 지식과 상이처의 후유증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 뒤에 있을 신체검사를 준비하심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선은 공상판정에 신경쓰시고 그 다음 것은 지금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옳습니다. 공상판정을 받지 못하면 등급과 보상은 없는 거입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과는 별개로 국가장애등급(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애등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서은하 2007.07.10 21:55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우보증서때문에 신청부터 쉽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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