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해고에대해

직장 해고에대해

자유게시판

직장 해고에대해

오병천 1 479 2003.11.30 14:0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지금 일년 정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구조조정을 하면서 1년밖에 안다닌 저도 대상이 된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국가유공자녀로써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입사할때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고 입사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강석진 2003.12.01 11:27
법률적으로도 보훈대상자의 취업보호는 명기되어있으나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진행하면 받아들여야하나 관할보훈청 취업담당께 말씀해보세요.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