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4.10.26. 처음으로 보훈처에 신체검사를 접수한후 2005.5.30.1차신체검사 기준미달, 2005.7.21. 기준미달.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중 보훈처에서 상이처 축소로인하여 2005.10.30. 기준미달, 2006.6.12. 1심재판에 패소후 항소심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소하면서 2006.9.18. 병원에서 본인 상이처 정확히 알고 싶어 관절경으로 병명을 확인후 a4용지에 관절경 사진을 컬러복사를 하여 2007.2.26. 제출을 하였는데 담당의사가 함참을 본후 신체검사표에 상이처중 양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분을 추가한후 다음에 신검을 한번더 보라고 합니다
다음날 양쪽 무릎에 각각 7급 확인을 하였습니다.
신체검사표 상이처 병명은 우측 슬관절 내,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슬내장 좌측 내,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슬내장. 기록이 있
현재 본인 병명은 반월상 연골파열및 전방십자인대 재건을 한 상태입니다
무릎관련 상이처를 같고 계신분 힘내세요.
또한 님에 그 소중한 정보 게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런데 연락안하고 사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