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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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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수 2 856 2003.11.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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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애도를 표합니다.소방공무원이신경우 공무원신분이기에 우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상사망으로 인정받아야합니다. 판례로는 출퇴근중 부상, 사망도 공무상의 연장선으로 보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최근엔 본인과실이 크거나 경합될때 인정해주지 않는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우선 문의하시고 처리결과를 지켜봐야할것 같네요.

>저는 인천의 119구조대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직원중 한분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중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맞는건지...
>맞다면 출근길도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하구요,
>국사모에서 이런 억울한 경우를 대변해 주실 수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0여년을 구조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다른이들의 생명을 구하시다가 어이없이 변을 당하신 고인 및
>그분의 유가족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 줄 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


Comments

서원석 2003.11.27 15:0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알고계신다면 출퇴근시로 인정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디다.
제가 듣기로는 정식 출근시간과 2시간 정도내에 있을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김창환 2003.12.02 09:31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좀더 빠른 대처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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