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급수 상향조정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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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급수 상향조정 가능할까요?

윤주희 1 879 2006.11.1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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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신청하구 4년만에 7급 받았습니다. 장애 부위는 좌측 무릎입니다. 7급401호 판정 받았구요.. 전방십자인대완전파열로 재건술 받았습니다. 그 후로 계속 통증이 있어서 보훈병원 다녔었구요.. 보훈병원에서 관절경 수술 받으면서 활액막 증가한 거랑 뼈 조금 더 깎아냈구요.. 그래도 안되서 근전도 검사로 신경상태 확인했습니다. 보훈병원 검사결과 대퇴신경 및 좌골신경 손상이라고 나왔구요.. 근위축도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누가봐도 오른쪽 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느껴집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구요.. 통증이 지릿하게 옵니다.. 또 추울때나 습도가 높은날에 특히 더하구요..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고 30분이상 그대로 있으면 다리가 굳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잘 펴지지않구요.. 굽히거나 펼때 뻑뻑한 느낌이 내다리가 맞나 싶네요..
보훈병원에서는 이런 현상이 신경손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6급1항 116 또는 122, 6급2항 30 또는 44호에는 해당 안되나요? 근위축 상태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네요..


Comments

윤주희 2006.11.19 16:13
참고로 장애등급은 5급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연골손상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또 계단내려갈때나 걷다가 다리가 빠지는 것처럼 될때가 종종있구요..
신경손상과 근위축으로 6급 받으신분이나 잘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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